공공조달로 혁신제품 판로 넓힌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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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2.21(월)~3.25(금)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을 접수한다.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해 판로를 확보하도록 2020년에 도입*되었다.
* 산업부 : ‘20년 7개, ’21년 51개 총 58개를 지정, 약 39억원 규모의 조달 달성
ㅇ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성공적으로 완료 후 제품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다.
ㅇ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혁신제품 종합 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공공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등이 지정 받은 기업과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혁신장터(ppi.g2b.go.kr) : 공공기관의 혁신 수요와 기업의 혁신제품을 연결하고, 혁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등 혁신조달 정책을 통합 관리·지원하는 플랫폼
- 또한, 조달사업법에 따라 혁신제품을 구매한 담당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 혁신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면책된다.
ㅇ 공공기관 등의 물품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는 ‘혁신구매목표제’와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와 공공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혁신제품을 구매해 정부·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등의 대상에도 포함된다.
< 대표 사례 >
ㅇ 에너지저장장치(ESS), 무정전전원장치(UPS)등을 제조하는 ㈜국제통신공업은 ‘14∼’17년간 산업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에너지저장장치 기능과 비상전원 공급 기능을 결합시킨 ‘비상전원 기능을 갖는 하이브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을 개발하였다.
ㅇ ‘20년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받은 후, ’20년 5억원, 21년 14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민간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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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①서류검토 → ②기술 혁신성 평가(필요시 현장조사) → ③최종심의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조달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KC마크 등 법정의무인증 취득여부도 함께 검토된다.
ㅇ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다음달 25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inno@kiat.or.kr)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홈페이지(www.kiat.or.kr)와 혁신장터(ppi.g2b.go.kr)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2.2~3.25) 및 서류검토(4월) |
| 평가위원회 (4월) |
| 심의예정공고 (5월) |
| 조달정책 심의위원회 (6월(예정)) |
| 지정 및 인증서 발급 (6월(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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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평가기관 |
| 기술 혁신성 평가/ 필요시 현장조사 (평가기관) |
| 산업부 홈페이지 |
| 지정여부 심의 |
| 산업부/ 평가기관→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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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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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 적합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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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
|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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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R&D 성과가 우수하고 신제품으로 사업화 되어도 판로를 찾지 못해, 이른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며,
ㅇ “혁신제품 지정은 판로확보를 통한 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으므로, 힘든 사업화 과정을 거친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