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산업부,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2-11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10() 한국무역협회에서 17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중·베·뉴 FTA 발효를 계기로 ’15.12월 발족하여 매년 1∼2회 개최

 

 

 

ㅇ 이번 협의회는 2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국내 발효를 계기로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FTA 활용 지원정책을 공유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으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아세안 10개국··일 ·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 참여

 

 

 

ㅇ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을 비롯한 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4 유관기관그리고 12개 업종별 협·단체가 참여하였다.


<17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 &rsquo;22.2.10() 14:00 / 한국무역협회 51층 중회의실 (화상회의 병행)


 

 참 석 자 : (정부산업부(무역투자실장 주재), 식약처관세청

(유관기관무역협회, KOTRA, 대한상의무역보험공사

(·단체철강협회기계산업진흥회섬유산업연합회 등 12개 협·단체

 


 발표안건 ① RCEP의 주요내용과 활용도 제고 (산업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② RCEP 활용 지원프로그램 안내 (무역협회, KOTRA, 대한상의)

③ &rsquo;22년 FTA 활용지원사업 통합공고 안내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과)

④ 무역구제제도 소개 (산업부 무역구제정책과)

 

 

□ 협의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인 RCEP의 주요 내용과 기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합 안내하였다. 

 

 

 

ㅇ 먼저, RCEP을 통해서 자동차·철강·섬유·기계부품·농수산물 등 상품 문화콘텐츠·유통·물류서비스 등 서비스 시장이 추가 개방된 점과,

 

 

 

단일 원산지 기준 마련원산지 증명방법 다원화를 통해 FTA 활용의 편의성이 높아지고지재권 보호·전자상거래 챕터 도입 등 규범 선진화로 우리기업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ㅇ 또한우리 기업들이 RCEP 등 FTA관련 정부 지원을 보다 쉽게 활용 수 있도록 8개 정부부처 및 17개 유관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을 통합하여 안내*하였다.

 

 

 

FTA 활용촉진 10(132억원) FTA 해외시장진출 22(4,449억원)산업경쟁력 강화 11(1,745억원)한중 FTA 특화사업 3(360억원) 등 총 46개 사업(6,686억원)

 

 

 

□ 한국무역협회, KOTRA,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들도 기업들이 RCEP 등 FTA의 활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설명하였다.

 

 

 

ㅇ 한국무역협회는 &lsquo;찾아가는 FTA 서비스*&rsquo;를 비롯한 &lsquo;비관세장벽 애로해소**&rsquo; 등 기존 사업들을 확대 시행하고, RCEP을 중심으로 교육설명회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을 설명하였다.

 

 

 

*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 지원 (FTA종합지원센터 및 전국 18개 지역센터에 관세사 40원산지관리사 11명 배치)

 

 

 

** 수출 상대국의 해외인증지재권 및 통관 업무 등에 대한 애로해소 지원

 

 

 

ㅇ KOTRA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현지에서 도와주는 &lsquo;FTA해외활용지원센터&rsquo;의 확충 계획과 &lsquo;RCEP 활용 가이드북 배포&rsquo; 및 설명회 개최 등 홍보계획을 안내하였다.

 

 

 

* RCEP 회원국인 중국·베트남·인니·태국·필리핀·캄보디아·호주 무역관에 운영 중이며해외진출 기업 및 해외 바이어 대상으로 FTA 활용 상담애로파악·해소 등 지원

 

 

 

** RCEP 주요내용 및 활용 절차타 FTA와 비교 안내 (KOTRA 홈페이지·무역관 등 통해 배포)

 

 

 

ㅇ 대한상공회의소는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 및 전국 73개 지역상공회의소를 통한 RCEP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 중심의 밀착서비스 지원 내용 등을 소개하였다.

 

 

 

수출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판정 서비스 지원원산지 간이확인 대상품목 검색서비스 지원(243개 물품)하여 원산지소명서 대신 국내제조확인서로 대체(FTA특례고시, &lsquo;22.1.1개정

 

 

 

□ 산업계에서는 섬유산업연합회한국비철금속협회 등이 인증수출자제도원산지 증명 및 사후검증 관련 사항과 상대국의 수입관세 인하 등의 애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ㅇ 기계산업진흥회는 -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산지 결정기준 완화대한석유협회에서는 -GCC* FTA의 신속한 추진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인도의 수입 사전등록제도 및 원산지관리 규정 강화에 따른 통관애로 해소를 정부에 요청하였다.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 등 6개국

 

 

 

ㅇ 이에 대한 애로해소 방안에 대해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며정부는 즉시 개선 가능한 애로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조치하고상대국과의 협상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ldquo;RCEP은 우리나라가 발효한 최대 규모의 FTA우리 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rdquo;하다고 하면서,

 

 

 

ㅇ &ldquo;기업들이 RCEP 등 FTA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협·단체유관기관정부가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rdquo;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