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공정위, 「정보기술(IT)서비스 분야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 공동 개최 |
-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동참과 협조를 통해 공정거래 문화 확산 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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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개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2. 1. 27.(목) 대기업집단(9개) 소속 주요 발주기업 및 IT서비스 기업들과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행사는 국내 IT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하고 상생하는 거래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공정위)과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계약서」(과기정통부)를 소개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 < IT서비스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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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022년 1월 27일(목) 14:0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서울 중구)
▸ 주요 참석자 :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소프트웨어산업과장 (공정위) 사무처장, 부당지원감시과장 (사업자) 9개 대기업집단 소속 발주·IT서비스기업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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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규범 마련 및 확산 추진 배경 |
□ IT서비스 산업은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와 맞물려 업무환경 혁신과 부가가치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ㅇ 그간 합리적인 비교·분석 없이 관행적으로 계열 IT서비스 기업에 편중하는 거래관행과 높은 재하도급 비중 등은 산업 발전은 물론 역량 있는 독립·전문 IT서비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대기업집단 IT서비스기업 내부거래 비중: (’18) 67.2% (’19) 58.4% (’20) 63.1% / 全산업 평균 12%
□ 이에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IT서비스 시장에 경쟁 친화적이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율규범 성격인 자율준수기준과 표준계약서의 적극적인 사용을 독려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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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
□ 공정위의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집단의 IT서비스 일감이 독립·중소 비계열회사에게도 경쟁 원리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개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ㅇ 기업들은 이 자율준수기준의 목적과 기본원칙 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각 기업의 사업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이 자율준수기준의 5가지 기본원칙은 ▲절차적 정당성 보장 ▲일감나누기 확대 ▲거래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공정거래를 통한 상생 ▲거래과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등이며, 구체적으로 발주기업과 IT서비스 기업들에게 권고되는 세부 기준을 각각 마련하였다.
ㅇ 발주기업이 준수할 세부기준은 신규 일감을 발주하거나 계열 IT서비스 기업과의 계약을 갱신할 경우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검토 절차 및 내부통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는 수의계약보다는 가급적 경쟁입찰을 먼저 고려하고, 비계열회사의 거래조건을 차별하지 않는 한편, 발주지침 등을 통해 발주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다.
ㅇ IT서비스 기업이 준수할 세부기준으로는 자체적인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하도급을 통해 실질적 역할 없이 거래단계만 추가하는 거래방식은 지양하며, 협력회사들과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의 주요 내용은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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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계약서 |
□ 과기정통부는 '20.12월 민간발주자와 소프트웨어(이하 SW)사업자 간 계약시 공정한 거래의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의 활용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ㅇ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에 따라 일감이 개방될 경우, 대기업 집단 발주기업과 중견ㆍ중소기업이 「소프트웨어진흥법」 제38조의 ‘공정계약의 원칙’에 따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기준이 필요 하게 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용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정보시스템과 상용SW의 각 구축과 유지관리 사업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계약서」 4종을 제시하였다. 이는 ▲민간발주자와 SW사업자 간 또는 ▲SW사업자와 SW사업자 간 계약에 활용 할 수 있다.
< SW사업용 표준계약서(4종) >
정보시스템 | 상용SW |
➊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 ➌공급구축 표준계약서 |
➋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 ➍유지관리 표준계약서 |
ㅇ 주요 내용으로는, 과업내용서를 작성하여 과업내용을 명확히하고 과업변경시 계약금액ㆍ기간 등도 다시 확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
ㅇ 또한, 발주자가 대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고, 중지된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ㅇ 아울러, 계약해지 사유, 손해배상, 분쟁조정 방법 등도 명시하여 분쟁발생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계약서」 전문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붙임2를 참조하고 SW사업용 표준계약서(4종)는 붙임 4(별첨)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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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 이번 공동 간담회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담당하는 공정위와 IT서비스 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가 국내 IT서비스 시장의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도 자율준수기준 및 표준계약서 등 자율규범의 취지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며, 동참의 뜻을 밝혔다.
ㅇ 향후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IT서비스 시장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문화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자율규범이 IT서비스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 또한, 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계약서」 활용한 기업은 공공SW사업 입찰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과기정통부)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에게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공정위)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 ‘21년 평가부터 IT서비스(SI)·물류 등 분야의 일감개방 실적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음
붙임 1.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주요 내용
2. 소프트웨어 분야 사업용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3.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전문(별첨)
4. 소프트웨어 분야 사업용 표준계약서 전문(4종, 별첨)
담당 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이상협 | (044-200-4886) |
<총괄> | 부당지원감시과 | 담당자 | 사무관 | 유형주 | (044-200-4889) |
<공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책임자 | 과 장 | 조민영 | (010-3188-9598) |
| 소프트웨어산업과 | 담당자 | 사무관 | 손진철 | (044-202-6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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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주요 내용 |
□ (도입 목적) 대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객관적·합리적인 고려와 비교를 통해 IT서비스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거래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권고함
□ (기본 원칙) ①절차적 정당성 보장, ②일감나누기 확대, ③거래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④공정거래를 통한 상생, ⑤거래과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 (발주기업 세부기준) 공정하고 합리적인 IT서비스 일감 발주를 위해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제안
① IT서비스 일감 발주 시 검토 절차 및 고려사항 제시
※ 단,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IT서비스 기업과 수의계약을 통한 거래도 가능 |
② 회사 내 IT서비스 발주부서에 합리적인 발주지침 마련, 거래 적정성 심의조직 운영 등 내부통제방안 제시
□ (IT서비스기업 세부기준) 전문 IT서비스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협력회사들과의 상생을 선도하기 위하여 고려할 원칙 제시
ㅇ 일괄 수주 후 하청 등 단순 거래단계 추가 행위는 지양, 지속적으로 사업역량에 투자하여 전문 IT서비스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노력
ㅇ 공정거래·상생협력 원칙에 따라 협력회사와 거래하고, 준수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상생 거래문화를 선도
붙임2 |
|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
□ (도입 목적) 발주자와 공급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규정한 표준계약서를 제정 및 보급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고자 함
□ (기본 원칙) SW사업의 계약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 (주요 내용) SW사업에서의 대표적인 불공정계약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①과업내용과 계약변경, ② 대금결제와 손해배상, ③사업관리와 납품·인수, ④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에 관한 표준규정을 제시함
<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의 경우 >
과업내용 | ▪ 명확한 과업내용서 발급하여 확정, 사업기간의 30% 이내 기간에 과업내용 확정(제5조1항 및 3항) ▪ 지나친 과업범위의 증감은 계약해지 사유로 명시(제28조2항8호) |
계약변경 | ▪ 과업변경 시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도 함께 변경을 검토하도록 의무화(제7조4항) ▪ 계약금액 감액사유 제한(제7조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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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 | ▪ 발주자 대금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 지급(제8조7항) ▪ 당사자 합의 없는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제10조) |
손해배상 | ▪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30%로 설정(제19조1항) ▪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액 한도, 특별한 사정일 경우 초과가능(제29조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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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 ▪ 업무지시는 공급자의 현장대리인으로 한정(제11조7항) ▪ 작업장소는 공급자의 사업장 우선 검토(제11조2항) |
납품·인수 | ▪ 발주자 신속한 검사 및 구체적인 불합격 사유 명시(제16조3항 및 6항) ▪ 계약 목적물 훼손 시 납품전ㆍ후의 책임 규정(제18조1항 및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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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 ▪ 사업에서 새로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 원칙(제23조3항) ▪ 발주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SW, 발주자 독자 기획 및 독점적 SW 수요 등의 경우만 예외 인정(제23조3항 1호 및 2호) |
영업비밀 | ▪ 영업비밀을 담은 서면에는 비밀 문구를 표시(제27조3항) ▪ 계약종료 이후 비밀유지 의무 부담(제27조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