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 내년으로 앞당긴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27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내년으로 앞당긴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당초 계획(‘25)보다 2년 앞당겨 ’23년까지 보도통행 허용 추진

현장요원 동행 등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은 실증결과를 감안하여 상반기중 완화 추진

 

 

 

□ 국무조정실은 1월 26(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성욱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기업전문가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자정부 국조실 국무2차장(주재), 규제조정실장규제혁신기획관산업부 산업정책실장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국토부 도시정책관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경찰청 교통기획과장
기업김병수 로보티즈 대표천영석 트위니 대표김진효 도구공간 대표이상민 뉴빌리티 대표나선택 언맨드
솔루션 상무최치권 만도 로봇플랫폼팀장이주홍 우아한형제들 로봇배달사업팀장진욱빈 휴림로봇 개발팀장
전문가손웅희 로봇산업진흥원장이종영 중앙대 명예교수곽관웅 세종대 기계공학과 교수

 

 

 

□ 자율주행 로봇은 미래 배송산업의 핵심요소로서‘26년 세계 배달로봇 시장 규모는 ’21년의 4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21) 2,517억원 → (‘261조 1,360억원 연평균 35%성장 (마켓스앤마켓스, ’21.4월 발표)

 

 

 

ㅇ 특히인구밀도가 높고 배송 수요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잠재력이 크고, 최근 자율주행 기술발전과 비대면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상용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하지만자율주행 로봇이 현행 법령상 로 분류되면서 보도·횡단보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원 출입도 불허되는 등 기존 규제가 산업발전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정부는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과 함께 법령정비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19년 12월부터 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부·중기부 주관으로 규제샌드박스 통해 보도·공원·승강기 통행을 일부 허용하여 현재 12*의 실증이 진행 중이며,

 

 

 

로보티즈언맨드솔루션만도우아한형제들도구공간트위니휴림로봇뉴빌리티 등

 

 

 

ㅇ ‘20년 10월에는 국조실과 산업부를 중심으로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하여 보도공원승강기 등으로 운행범위를 넓히고 개인정보 규제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하지만업계에서는 로봇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보도·횡단보도 통행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25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등 주요국* 비해 법령 정비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16년부터 개인배달장치법(Personal Delivery Device Act) 제정을 통해 현재 20개 주에서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허용일본도 금년 중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개정 추진

 

 

 

ㅇ 또한규제샌드박스 실증과정에 로봇이 자율주행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로서 현장요원이 동행해야 하는 등 부가조건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금번 간담회는 이러한 업계의 의견을 토대로 자율주행 로봇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를 더 앞당겨 개선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ㅇ 간담회에서는 산업부에서 자율주행 로봇 규제샌드박스 실증 및 규제개선 현황을 발제한 후 참석자간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 윤성욱 국무2차장은 핵심사안인 보도·횡단보도 통행 허용은 당초 계획(‘25)보다 2년 앞당겨 내년(‘23)까지 완료하고공원 출입허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금년 중 완료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ㅇ 아울러 현장요원 동행 등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은 실증이 개시된지 2년여가 된 만큼그간 실증결과를 감안하여 상반기내에 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정의안전기준 등이 마련된 후, 실증결과 등을 감안하여 보도·횡단보도 통행을 허용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당초 계획(‘25)보다 앞당겨 ’23년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ㅇ 또한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이슈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금년내에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하여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정의와 안전 인증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규제특례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ㅇ 아울러공원 출입허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금년중현장요원 동행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 완화는 금년 상반기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