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예정대로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진행하고, 평가결과 미흡 시 제재조치를 부과할 것임
□ 기사내용(1.20., 다수매체)
ㅇ 정부는 할당 공고를 변경하여 지난해 연말 개설신고 수량을 인정하기로 하는 등 이행기준을 완화했다는 지적
□ 설명내용
ㅇ 과기정통부는 할당 공고한(’18.5.4.)대로 금년 4.30일까지 제출된 할당조건 이행실적에 대해 현장점검과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할 것이며, 의무 이행 미흡 시 할당 취소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임
ㅇ 아울러, 할당공고를 변경하거나 이행점검을 유예한 바 없음
- 의무 수량은 기존 재할당 사례와 사업자 건의, 장비 계약이 완료되어 이미 설치·운영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1.12.31일까지 개설신고 후에 신고한 대로 ‘22.4.30일까지 준공을 완료할 경우에 한해 인정하기로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