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 성과창출을 위한 과제평가체계 개편
-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과제평가 유형 신설 등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5일 개최된 제3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 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이하 ‛과제평가 표준지침')은 부처가 연구개발(R&D) 과제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다.
ㅇ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개발 성과창출을 위한 사회문제해결형 과제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과제의 중단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과제평가를 개선하였다.
□ 건강, 안전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강화되며,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해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사회문제해결R&D 예산규모: (`18) 1조 2,258억원 → (`22년) 1조 7,833억원, 연평균증가율 9.8%
ㅇ 하지만, 기술개발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기존 R&D와는 다르게 사회문제해결형R&D에 맞는 체계적 평가 지침이 없어 사회문제해결 기여도나 사회적 효과 등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ㅇ 이에, 연구의 수월성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처 및 전문기관과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문제 해결R&D'에 차별화된 평가유형을 신설하게 되었다.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유형 >
구분 | 창의도전형 | 성과창출형 | 사회문제해결형 | |
평가기준 | · 과정 존중 | · 성과 중심 | · 문제해결 중심 | |
대상과제 | · 소관부처가 지정 * 자유공모형(기초연구 포함) 등 | ·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려는 실용화 목적의 과제 | · 소관부처가 지정 * 과기정통부가 분류한 사회문제 해결R&D사업 목록 참조 | |
주 | 선정 | · 연구자역량 및 창의·도전성을 심층 검토 | · 목표달성·성과창출 가능성 중심 | · 연구계획 타당성·우수성 |
단계 | · 차단계 연구개발계획 컨설팅 | · 차단계 연구개발계획 컨설팅 | · 맞춤형 컨설팅 방식 | |
최종 | · 정성평가 | · 목표달성도 등급평가(정량평가) *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중심 | · 정성평가(최종수요자 참여 권고) * 사회적 파급효과 중심 | |
기타 (성과확보방안) | · 후속선정 시 최종평가결과 연계 | · 과제의 조기종료 확대 · 추적조사 강화 | · 과제종료 후 컨설팅 지원 강화 |
□ 사회문제해결형 평가유형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정도, 사회적 인식변화 등 사회적 효과를 주요 연구 성과로 활용하며,
ㅇ 사회문제의 다양하고 폭 넓은 분야와 특성을 감안해 평가 운용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ㅇ 평가 방식은 ①사회적 중요도와 사회문제해결 기여 가능성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②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현장 적용을 위해 사회문제 관련 급격한 수요 변화, 법․제도의 변화를 고려해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③최종성과를 통해 발생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정성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ㅇ 적용 대상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분류하는 사회문제 해결R&D 사업목록을 참조해 부처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선택 적용할 수 있다.
ㅇ 또한, 평가단 구성 시 과학기술·인문사회 전문가, 과제수요자 (정부․지자체 ․사회적 기업 등)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평가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최종수혜자(국민) 등이 연구수행과정에서 자문위원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평가에 가점 부여가 가능하다.
□ 더불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22년 1월 시행 예정)을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 중단제도를 개선하였다.
ㅇ 현재는 단계평가 시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만 과제를 중단할 수 있으나, 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전형' 과제의 경우 ‛공고된 연구수행 지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과제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신설(`22년1월1일 시행)
ㅇ 또한 연구환경변화 또는 연구목표 조기 달성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중도 중단된 과제에 대해서는 최종평가를 실시할 것과 조치사항을 명확히 하여 평가 절차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였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신설(`22년1월1일 시행)
□ 그리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 결과의 통보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ㅇ 현 혁신법에는 평가결과의 통보 대상과 의무만 규정하여 부처별로 평가결과 통보방식이 상이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보 대상, 방법, 내용을 구체화해 제시하였다.
□ 이 밖에 혁신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선정평가 평가항목을 신설하였다.
ㅇ 지역 간 균형 있는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시 선택평가항목으로 ‛지역적 파급효과'가 추가 반영됐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제2항제3호 개정(’21년12월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개월 경과 후 시행)
□ 이번에 새로이 도입된 과제평가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표적인 사회문제해결R&D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오태석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사회문제해결형R&D에 맞는 과제평가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