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16

 

 

국민이 체감하고, 활용할  있는 국가연구개발 성과창출을 위한 과제평가체계 개편

 

-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과제평가 유형 신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 12 15 개최된 3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4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이하 ‛과제평가 표준지침') 부처가 연구개발(R&D) 과제를 평가할  활용할  있도록 공통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다.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평가의 기준 제시하고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있는 연구개발 성과창출 위한 사회문제해결형 과제평가 체계를 도입하고과제의 중단 근거를 명확히 하는  과제평가를 개선하였다.

 

 

 

 건강, 안전  국민 삶의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강화되며,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해 사회문제해결 위한 연구개발(R&D) 규모*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회문제해결R&D 예산규모: (`18) 1조 2,258억원 → (`22) 1조 7,833억원연평균증가율 9.8%

 

  하지만, 기술개발  자체를 목표로 하는 기존 R&D와는 다르게 사회문제해결형R&D 맞는 체계적 평가 지침이 없어 사회문제해결 기여도 사회적 효과 등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연구의 수월성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처  전문기관과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문제 해결R&D' 차별화 평가유형을 신설하게 되었다.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유형 >

구분

창의도전형

성과창출형

사회문제해결형

평가기준

· 과정 존중

· 성과 중심

· 문제해결 중심

대상과제

· 소관부처가 지정

 자유공모형(기초연구 포함

·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려는 실용화 목적의 과제

· 소관부처가 지정

 과기정통부가 분류한 사회문제 해결R&D사업 목록 참조




선정
평가

· 연구자역량 및 창의·도전성을 심층 검토

· 목표달성·성과창출 가능성 중심

· 연구계획 타당성·우수성
성과활용 가능성 중심

단계
평가

· 차단계 연구개발계획 컨설팅

· 차단계 연구개발계획 컨설팅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산업계 요구사항 반영통로 마련)

· 맞춤형 컨설팅 방식
(현장수요자 등 참여 권고)

최종
평가

· 정성평가
(연구성과·의의 의견제시)

· 목표달성도 등급평가(정량평가)

  *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중심

· 정성평가(최종수요자 참여 권고)

  * 사회적 파급효과 중심

기타

(성과확보방안)

· 후속선정 시 최종평가결과 연계

· 과제의 조기종료 확대

· 추적조사 강화

· 과제종료 후 컨설팅 지원 강화

 

 사회문제해결형 평가유형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  있도록 연구개발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정도, 사회적 인식변화  사회적 효과 주요 연구 성과로 활용하며,

 

 

  사회문제의 다양하고  넓은 분야와 특성을 감안해 평가 운용의 자율성 대폭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평가 방식 사회적 중요도 사회문제해결 기여 가능성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현장 적용 위해 사회문제 관련 급격한 수요 변화, 법․제도의 변화를 고려해 맞춤형 컨설팅 하고, ③최종성과를 통해 발생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정성평가 실시하게 된다.    

 

  적용 대상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분류하는 사회문제 해결R&D 사업목록 참조 부처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 선택 적용  있다.

 

  또한, 평가단 구성  과학기술·인문사회 전문가, 과제수요자 (정부․지자체 ․사회적 기업 ) 다양한 이해관계자 평가단에 참여  있도록 권고하고, 최종수혜자(국민) 등이 연구수행과정에서 자문위원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평가 가점 부여가 가능하다.

 

 더불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22 1 시행 예정)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 중단제도를 개선하였다.

 

  현재는 단계평가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만 과제를 중단할  있으나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전형' 과제의 경우 공고된 연구수행 지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과제를 중단할  있게 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신설(`2211일 시행)

 

  또한  연구환경변화 또는 연구목표 조기 달성 사유로 특별평가 거쳐 중도 중단된 과제 대해서는 최종평가를 실시 것과 조치사항 명확히 하여 평가 절차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였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신설(`2211일 시행)

 

 

 그리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 결과의 통보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혁신법에는 평가결과의 통보 대상과 의무만 규정하여 부처별로 평가결과 통보방식이 상이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보 대상방법내용 구체화해 제시하였다.

 

  밖에 혁신법 개정 사항 반영해 선정평가 평가항목 신설하였다.

 

  지역  균형 있는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 선정  선택평가항목으로 ‛지역적 파급효과' 추가 반영됐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제2항제3호 개정(2112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개월 경과 후 시행)

 

 이번에 새로이 도입된 과제평가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 위해 대표적인 사회문제해결R&D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해 점진적으로 확대 나갈 방침이다.

 

 오태석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사회문제해결형R&D 맞는 과제평가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활용에 기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