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해결책(솔루션) 큰 장 열려... '인공지능 활용' 속도 낸다. - 980억 예산으로 기업 당 최대 3억원 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 본격 착수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려는 중소·개척(벤처)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해결책(솔루션)이나 서비스 활용을 지원하는 ‘2022년 인공지능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인공지능 바우처’는 인공지능 기술 적용이 필요한 기업(수요기업)이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을 통해 디지털 전환 속도를 가속화하고,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기업(공급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20년부터 디지털 뉴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ㅇ ’22년은 980억 규모로 350개 내외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 사업기간은 약 7개월(2022.04.01. ~ 2022.10.31.)이며, 선정된 과제는최대 3억원까지 인건비, 솔루션비, 인프라 구축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ㅇ 과제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022.01.03.(월) ~ 01.24(월) 15시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공급기업은 2022.01.14(금) 15:00까지 이메일(ai-voucher@nipa.kr)로 공급기업 Pool 등록을 사전 완료해야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ㅇ 자세한 사항은 2021.12.20.(월) 14시에 개최하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사업설명회 접속링크와 동영상 자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회와 재시청이 가능하다.
□ ‘22년은 유망산업 과제를 별도 선발하고, 우수기업이나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귀책이 있는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는 강화한다.
ㅇ 유망 산업분야인 의료분야는 성과확대가 될 수 있도록 ’22년에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수요기업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을 완화하고, 증액되는 예산을 활용하여 75개 내외 과제를 별도로 선발한다.
ㅇ 한편, 기업 대표가 39세 이하인 청년기업에 대해서는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과제에 최종 선정될 경우 현금부담을 면제하는 지원대책을 시행하며, 투자사와 기업을 이어주는 투자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ㅇ 그밖에 부정수급, 개인정보보호 위반, 윤리 이슈 초래, 불성실한 과제수행 등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을 통해 귀책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는 강화한다.
□ 과기정통부 류제명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전세계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과 신 부가가치 창출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있는 단계이다”라고 강조하며,
ㅇ “인공지능바우처가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필요한 수요기업 현장혁신 노력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장에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