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능형(스마트)공장 혁신기술 개발 지원해요! 미리 준비하세요~
- 11월 30일 “지능형(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온라인 공청회 개최 -
□ 지능형 제조혁신 고도화를 위해 ‘22년부터 ’26년까지 약 4,341억 원 투입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내년부터 추진하는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온라인 공청회를 11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공청회는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세부품목과 기술을 사전에 안내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중기부가 합동으로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한 후 해당 영상을 10일간 인터넷에 게시할 예정이다.
□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은 국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를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 3,288억 원을 포함 총 4,341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이다.
ㅇ 공청회에서는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의 개요를 설명하고 과제기획위원이 직접 지원대상이 되는 세부 기술개발 품목과 과제기획서(제안요청서), 기술개발 핵심 포인트 등을 설명한다.
ㅇ 특히 지원 대상이 되는 기술개발 품목은 그동안 ➊전문가 위원회(과제기획위원회)를 통해 중점 지원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정한 후 ➋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수요를 반영하고 ➌전문가 검증을 거쳐 선정된 것으로, 이번 ➍공청회에서 접수되는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➊전략분야도출➝➋기술수요조사➝➌검증➝➍공청회)
ㅇ 또한 신청대상, 신청방법, 모집일정 등도 함께 공개할 예정으로, 연말에 공고할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을 미리 보고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공청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유튜브에서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사업”으로 검색하여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생방송 시간 중에 의견이나 질의를 채팅창에 남기면 중기부와 과기정통부에서 최대한 실시간으로 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온라인 공청회 영상은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식 유튜브 채널 정통방통(www.youtube.com/c/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이 기간에도 추가 의견이나 질문을 제출할 수 있다.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개요 |
□ (목적) D.N.A(Data, Network, AI) 기술 기반의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경쟁력 제고
□ 추진경과
◦ 스마트공장 R&D 일원화 MOU(중기부‧산업부‧과기정통부, ‘19.8)
◦ 부처별 R&D 일몰 도래*에 따른 범부처(중기부·과기정통부) 후속사업으로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기획(‘19.12)
* 범부처GigaKOREA사업(과기정통부), 스마트공장제조핵심기술개발(산업부),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산업부), 스마트공장협업패키지기술개발(산업부) 등
◦ ‘20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시행” 확정(‘20.11월)
□ (지원내용) 스마트 제조 3대 핵심 기술분야의 공급기술 개발
➊ (첨단제조) 가치사슬 기업간 기술․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해 기업간 데이터와 기술 공유 (‘22~’25, 1,114억원)
➋ (유연생산) 고객 맞춤형 다품종 유연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공장 內 제조자원의 탄력적 운용 (‘22~’25, 1,460억원)
➌ (현장적용) 제조 현장 노하우의 디지털화 및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중심형 기술개발 (‘24~’26, 586억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스마트 제조 관련 산·학·연 등
* 스마트제조 수요·공급기업 등 컨소시엄 구성
□ (사업규모) ‘22~’26년, 총 4,341.2억원(국비 3,287.9억원*, 민간 1,053.3억원)
* (R&D 예산) 중기부 1,839.14억원, 과기정통부 1,320.81억원 (국비, 기평비 제외)
□ (지원조건) 총사업비의 75% 이내 지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