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규제 샌드박스, 탄소중립 위한 규제 돌파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16

 

 

규제 샌드박스탄소중립 위한 규제 돌파구!
 
산업부,‘21년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서면) -
 
탄소중립 11디지털전환 3건 등 규제특례 14건 신속승인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1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였다.
 
ㅇ 바나듐 이온 배터리(VIB) 에너지 저장장치(ESS) 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실증사업 등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총 14을 신속히 심의·의결하였다.
 
 
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ㅇ 심의위원 산업부 장관(위원장)정부 당연직 위원민간위원관계부처 등
 
ㅇ 안 건 실증특례 11임시허가 2적극해석 1
 
① VIB ESS 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스탠다드에너지)
탄소중림

-④ 사용 후 배터리 활용 ESS 실증(휴렘 등 3개사)
탄소중림

,⑥ 사용 후 배터리 활용 ESS로 전기차 충전(대은, SK E&S)
탄소중림

-⑨ 사용 후 배터리 활용 다양한 제품 실증(퀀텀솔루션 등 3개사)
탄소중림

⑩ 자율주행 이동식 도서관 로봇(성남시청)
디지털전환

⑪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 서비스(쿠팡로지스틱스)
탄소중림

⑫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OTA)(타타대우상용차)
디지털전환

⑬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명지의료재단)
디지털전환

⑭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성능시험(한화임팩트)
탄소중림
□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탄소중립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 모델로 규제 샌드박스 신청하는 기업 늘어나고 있다고 하며,
 
ㅇ 이달 개최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 스스로 탄소배출 감축하기 위한 노력도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고 평가하였다.
 
ㅇ 산업부는 금번 특례위를 통해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과 관련된 실증특례 안건만 8을 심의·의결하였으며,
 
향후신청기업들은 사용 후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장치(ESS)전기 이륜차농업용 전동고소작업차가로등 전력공급용 배터리 등 다양한 제품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더불어, “VIB ESS와 연계한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 운영수소전기트럭을 활용한 물류서비스수소혼소용 가스터빈의 성능평가 등 탄소중립 관련 주요 안건들도 승인하였다고 덧붙였다.
 
ㅇ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등 산업 大 전환을 위해 탄소저감 기술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며,
 
기술이 규제애로 없이 조속히 산업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가 돌파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 산업부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과제 14건을 포함하여 총 183 과제 승인하였으며올해에만 81을 승인하였다.
 
* (’19) 39, (’20) 63, (’21.11월 현재) 81
 
□ 승인기업 중 94개 기업은 사업 개시하여 (누적매출액 623억원투자금액 1,252억원을 달성하였고352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하였다.
 

ㅇ 특히연도별 사업을 개시한 승인기업의 수는 ‘19년 14, ’20년 25, ‘21년 55로 대폭 늘어나고 있으며승인과제 관련 20개 법령은 정비가 완료되어 정식사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