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탄소중립 위한 규제 돌파구! - 산업부,‘21년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서면) - - 탄소중립 11건, 디지털전환 3건 등 규제특례 14건 신속승인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1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였다.
ㅇ 바나듐 이온 배터리(VIB) 에너지 저장장치(ESS) 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실증사업 등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총 14건을 신속히 심의·의결하였다.
| <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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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의위원 : 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관계부처 등 ㅇ 안 건 : 실증특례 11건, 임시허가 2건, 적극해석 1건 - ① VIB ESS 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스탠다드에너지) ②-④ 사용 후 배터리 활용 ESS 실증(휴렘 등 3개사)
⑤,⑥ 사용 후 배터리 활용 ESS로 전기차 충전(대은, SK E&S)
⑦-⑨ 사용 후 배터리 활용 다양한 제품 실증(퀀텀솔루션 등 3개사)
⑩ 자율주행 이동식 도서관 로봇(성남시청)
⑪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 서비스(쿠팡로지스틱스)
⑫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OTA)(타타대우상용차)
⑬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명지의료재단)
⑭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성능시험(한화임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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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탄소중립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 모델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며,
ㅇ “이달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 스스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도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고 평가하였다.
ㅇ 산업부는 “금번 특례위를 통해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과 관련된 실증특례 안건만 8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 향후, 신청기업들은 사용 후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장치(ESS), ▲전기 이륜차, ▲농업용 전동고소작업차, ▲가로등 전력공급용 배터리 등 다양한 제품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더불어, “VIB ESS와 연계한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 운영, 수소전기트럭을 활용한 물류서비스, 수소혼소용 가스터빈의 성능평가 등 탄소중립 관련 주요 안건들도 승인하였다”고 덧붙였다.
ㅇ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등 산업 大 전환을 위해 탄소저감 新기술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며,
- ”新기술이 규제애로 없이 조속히 산업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가 돌파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 산업부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과제 14건을 포함하여 총 183건의 과제를 승인하였으며, 올해에만 81건을 승인하였다.
* (’19년) 39건, (’20년) 63건, (’21.11월 현재) 81건
□ 승인기업 중 94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누적) 매출액 623억원, 투자금액 1,252억원을 달성하였고, 352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하였다.
ㅇ 특히, 연도별 사업을 개시한 승인기업의 수는 ‘19년 14개社, ’20년 25개社, ‘21년 55개社로 대폭 늘어나고 있으며, 승인과제 관련 20개 법령은 정비가 완료되어 정식사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