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분제한 폐지 등 5세대(5G) 특화망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일 5세대(5G) 특화망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5세대(5G) 특화망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부 사업자 유형에 대한 종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특정지역(건물, 공장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한 5세대(5G)망으로서, 수요기업이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지능형공장 등)에 특화된 맞춤형 연결망(네트워크)
ㅇ 올해 1월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특화망 정책방안」을 발표하면서 5세대(5G) 특화망 유형을 구축주체 및 서비스 제공대상에 따라 3가지 유형(Type 1~3)으로 분류한 바 있다.
유형 | 구축주체 | 설치지역 내 서비스 제공대상 | 도입 방식 |
유형 1 | 수요기업 | 수요기업 한정 | 수요기업이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 |
유형 2 | 수요기업 | 수요기업 + 협력사, 방문객 | 수요기업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
유형 3 | 제3자 | 수요기업 + 협력사, 방문객 | 제3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
ㅇ 이 중 유형 1은 자가망 형태 사업으로 현행 규제강도가 크지 않고, 유형 3은 제3자가 영리 목적으로 망 구축·운영사업을 하는 점에서 일반 영리 목적 기간통신사업자와 차이가 없는 반면,
- 유형 2는 주된 이용자인 수요기업이 5세대(5G) 특화망을 직접 구축·운영하는 경우로서, 본래 통신기업이 아닌 기업들임에도 특화망 구축·운영을 계기로 빈번하게 통신사업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특화망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어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 유형 2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령 전반에 걸쳐 규제완화가 적용될 예정이다.
ㅇ 사업 진입 관련,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도 특화망 사업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하였다.
ㅇ 또한 유형 2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제한을 폐지하여 외국인이 해당 기업 지분을 49%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게 하였다.
ㅇ 기업인수·합병(M&A) 인가심사, 이용약관 신고의무 등 관련하여서는 종전에는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미만인 기업들이 면제대상이었으나, 유형 2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이면 기업인수·합병(M&A) 인가심사, 이용약관 신고의무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다.
□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규제완화가 특화망 경쟁을 통한 사업자들의 투자 촉진 및 글로벌 5세대(5G) 기업간거래(B2B) 시장 우위 확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