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만들어 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빠르고 편리해진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8개 신규 지정 |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건물부문 탄소 중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ding, 이하 ‘ZEB’)을 확산하고, 점차 증가하는 ZEB 인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ZEB 인증기관 8개*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ㅇ ZEB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녹색건축물로, ZEB의 확산을 위해 ’17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인증제도가 도입되었다.
ㅇ ZEB 인증의 확산을 위해서 ZEB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세액감면*과 건물의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15~20%, 재산세 10% 감면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제한 최대 15% 완화
□ ZEB 인증 건수는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년 공공부문 의무화(1,000m2 이상 신축)를 시작으로 급증*하고 있다.
* (‘17년) 10건 → (‘18년) 30건 → (‘19년) 41건 → (’20년) 507건 → (‘21년) 1천여건 예상
ㅇ 향후에는 ‘23년 공공부문 의무화 확대(500m2 이상 신축), ‘25년 민간 의무화 도입(1,000m2 이상 신축) 등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 그럼에도 지금까지 ZEB 인증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 1개에 불과하여 인증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ㅇ 또한, ZEB 인증시 에너지소비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통해 평가하고 있어 사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나, ZEB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기관이 서로 달라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비교 >
구분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목적 |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 |
우수한 에너지절감 기술·기자재를 적용하여 에너지소요량이 적은 고효율 건축물 확산 |
인증기준 |
❶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
❷BEMS 또는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❸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냉방, 난방, 급탕, 환기, 조명에 대한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합계에 따라 등급 분류 |
등급 구분 |
5개 등급 (1등급~5등급) |
10개 등급 (1+++등급~7등급) |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인증기관 |
(현재) 한국에너지공단
↓
(변경)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8개 기관을 동일하게 지정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 이에, 지난 8월 23일 개정된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에 따라 기존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에서 ZEB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았으며, ZEB 인증운영위원회에서 전문 인력 및 조직, 업무수행체계 등 적절성을 검토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 ZEB 인증기관을 상호 연관성이 높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에 지정토록 개정
ㅇ 신규 지정된 ZEB 인증기관의 유효기한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기한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24년 1월 동일하게 종료된다.
□ 이번 ZEB 인증기관의 확대를 통해 인증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ㅇ 인증기관 한 곳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ZEB 인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인증 신청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건물의 에너지효율향상과 자립률 제고가 중요하다”면서 “금번 ZEB 인증기관 확대로 ZEB가 본격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 보완하여 건물의 에너지효율과 자립률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ZEB 인증기관 확대로 인증 신청 편의성이 향상되는 만큼 자발적인 ZEB 인증 신청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도 건물부문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ZEB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