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소비자 위해 우려 773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조사 결과, 20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리콜조치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제품 수요가 많으면서 사고도 많아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는 완구류, 전기밥솥, 전동킥보드 등 35개 품목 773개 제품에 대해 7~10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 < 정기 5차 안전조사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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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 ’21.7~10월(4개월)
▶ 조사대상 : (어린이) 장난감,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우산 등 430개 제품
(전기) 전기밥솥, 에어프라이기, 진공청소기, 스팀다리미, 커피메이커 등 267개 제품
(생활) 가정용압력솥, 전동킥보드, 휴대용사다리, 스케이트보드, 안경테 등 76개 제품
▶ 주요 시험항목 :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안전성 시험, 과충전시험 등
▶ 주요 유해 화학물질별 위해성
․ 납(기준치: 90mg/kg(페인트 및 표면코팅), 100mg/kg(그외))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 총합0.1% 이하) :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 카드뮴(기준치: 75mg/kg) :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 |
□ 조사 대상 773개 중 753개 제품(97.4%)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였으며, 봉제완구, 아동용 이단침대, 전동킥보드 등 20개 제품(2.6%)은 유해 화학물질 초과 검출, 배터리 과충전 시험기준 미달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ㅇ 아울러, KC마크·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57개(어린이 98, 전기 29, 생활 30) 제품은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 리콜명령 처분 대상인 20개 제품(어린이제품 17개, 생활용품 3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제품(아동용 이단침대, 서랍장, 완구 등): 17개>
ㅇ (이단침대, 가구, 유모차 등: 7개 제품) 상․하단 침대가 분리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어린이용 이단침대 1개, 코팅부분에서 납,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넘어지기 쉬운 구조로 된 서랍장 1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유모차 1개 및 어린이용 우산 2개 등
업체명 및 모델명 |
업체명 및 모델명 |
㈜핀란디아 |
621432 |
㈜제이투스포츠 |
S192 |
파파스퍼니처 |
네티 1150 베이비장 주니어장 어린이 키즈 옷장 미니 5단 아기방 유아 아기 서랍장 |
㈜스텝케어 |
우산-디노툰그린 |
㈜쁘띠엘린 |
DPDSA-001-PK |
오즈키즈 |
(제품명)우산-두파두파디노우산, (품번)O11R11B |
디어 아이 |
(제품명) 미코유아식탁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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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완구, 학용품: 10개 제품) 공 부속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미끄럼틀 완구 2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봉제인형완구 1개, 연필 겉면(연두․초록)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색연필 세트 1개 등
업체명 및 모델명 |
업체명 및 모델명 |
파피루스 |
페어리 미끄럼틀 |
스마트스터디(주) |
핑크퐁 워터펜 |
㈜이토 |
SLIDE-SERIES |
㈜대양무역 |
GUN |
㈜해피월드인터내셔널 |
해피월드봉제_KCL20 |
㈜에스엠코프 |
아이팜 해피 마켓놀이 |
혜안 |
십자수 |
㈜포인트라인 |
피에스타 색연필 60색 |
㈜아성HMP |
자석완구-QD20 |
㈜한들 |
봉제필통 |
<생활용품(휴대용 사다리, 전동킥보드): 3개>
ㅇ (사다리, 전동킥보드: 3개 제품) 강도가 약해 쉽게 파손될 수 있는 휴대용 사다리 2개(계단식 소형 1, 도배용 1), 배터리 과충전 시험 결과 부적합한 전동킥보드 1개,
업체명 및 모델명 |
업체명 및 모델명 |
크레텍책임 |
SLJ03 |
다음네트웍스 주식회사 |
LGO-E350lite |
크레텍책임 |
SLW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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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금번 조사대상 중 전기용품(267개)에서는 경결함(표시사항 등) 이외의 온도상승, 감전보호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없었음
ㅇ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플(클래스팅, 하이클래스 등)에도 올려 리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
ㅇ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장 수요가 많고 사고도 빈번하여 소비자 안전의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ㅇ 앞으로도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부적합 제품을 적발하여 시장에서 즉시 퇴출하는 등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