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 전반, 본격 육성한다! 데이터 경제를 활짝 여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
◇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10.12), 내년 4월부터 시행 ◇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 신고제, 데이터 거래사 양성’ 등 선제적 법제, 세계 최초로 마련 ◇ 산업계, 학계, ‘데이터 기본법’ 제정에 환영의사 밝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 공포안이 10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해당 법안은 ’데이터 기본법제‘에 대한 필요성이 관련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발의*되어, 과방위(’21.09.14), 본회의(’21.09.28) 의결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
* [참고] ’20.12.8 발의된「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데이터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의원),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이영 의원) 등의 유사법안과 병합된 후, 국회 통과·의결
□ 특히,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이터 기본법’은 미래성장을 견인할 핵심 산업인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국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관련 △ 생산·분석·결합·활용 촉진, △ 인력 양성, △ 국제 협력 등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
⃞ 법안의 주요 내용과 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국가 전체의 데이터 지휘 본부(컨트롤 타워) 확립
ㅇ 공공과 민간 부문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 기구 설립’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큰 상황에서,
ㅇ ‘데이터 기본법’은 범부처 데이터 지휘 본부로서 ‘국가데이터 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이하 ‘기본 계획’)을 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확정토록 규정하였다.
ㅇ 이러한 ‘국가 전체의 지휘 본부 확립’과 ‘중장기적인 범부처 정책 수립’은 국민과 기업의 정책에 대한 예측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의사 결정과 투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 등 데이터 전문기업 체계적 육성
ㅇ 그 동안은 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ㅇ 이에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거래ㆍ분석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함께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토록 하며, 데이터 관련 분야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역량강화 컨설팅과 사업화 등을 지원토록 규정하였다.
ㅇ 이러한 데이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지원체계 마련은 데이터 관련 다양한 사업자의 체계적인 육성과 함께, 데이터 산업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 < 제도 참고 : 데이터 사업자 신고제 도입효과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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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객사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영업전략 컨설팅 등을 제공하던 B사는 데이터 분석서비스 제공사업자로 신고한 후, 정부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신고기업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산업에서 협력할 기업을 찾기 용이해짐 |
⃞ 데이터 경제 시대 혁신의 촉진자로서 데이터 거래사 양성
ㅇ 데이터 거래 사업자 지원 등으로 향후 데이터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새로운 일자리인 ‘데이터 거래사’ 양성도 추진한다.
ㅇ ‘데이터 거래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중개·알선 등을 수행하며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거래사 등록제’ 운영과 함께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 제도 참고 : 데이터 거래 관련 해외 동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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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데이터라는 상품이 거래되려면 데이터 수집, 정리, 통합, 저장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가 필요하며, 해외에서는 이미 보다 많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데이터를 분석해서 얻은 정보 등을 거래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분석가 및 전문가를 고용하는 추세
※ 미국의 경우, 데이터 중개상(Data Broker, 대표기업 : ‘Acxiom’)이 민간·공공부문의 데이터를 수집·결합·가공하여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데이터 유통시장이 활성화 |
⃞ 데이터 자산가치와 권리가 보장되는 시장 조성
ㅇ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와 공정시장 환경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데이터 가치평가·자산보호·분쟁조정 위원회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ㅇ 데이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고, 이러한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이하 ‘데이터 자산’)의 무단 취득·사용·공개 등을 방지하며,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관련 각종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예정이다.
| < 제도 참고 : 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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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데이터 관련 기업인 K사와 통신데이터 관련 기업인 A사는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여 상당한 가치를 가지는 2차(통신-금융 결합) 데이터를 생산하였으나, K사는 A사의 동의 없이 해당 성과물을 제3자와 거래함
⇨ ‘데이터 자산’의 생산·보호·활용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전 ‘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간담회 개최 및 업계 등 반응 |
□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공포·의결에 대하여 유관 단체와 관련 산업계에서도 함께 환영 의사를 밝히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 과기정통부는 10월 12일(화, 국무회의 법안 의결 당일), 광화문 4차위 회의장에서 유관기관·단체·산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 제정안의 주요 함의를 공유하였으며, 법안의 주요내용 설명과 함께 향후 하위법령 마련에서의 협조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데이터 기본법 간담회(10월 12일)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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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 시) 10월 12일(화) / 10:00 ~ 11:30 ㅇ (장 소) 4차위 회의장 (광화문) ㅇ (참석자) 과기정통부,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유관기관, 유관단체, 관련 산업계 등 ㅇ (간담회 주요내용) ‘데이터 기본법’ 주요내용 설명 및 관련 의견 수렴 ※ 세부 참석대상 및 참석자 등은 별도 첨부자료(붙임1) 참조 |
⃞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데이터산업협회(회장 이형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준희)와 데이터 기업들은 이번 ‘데이터 기본법’ 마련이 전후방 산업 효과가 큰 데이터 산업은 물론, 전 산업의 동반성장과 혁신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성장 기회가 창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조화가 장기적 산업 발전의 핵심이라며, 데이터 자산 보호, 분쟁조정위 등을 통해 관련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점에 대해서 반겼다.
⃞ 학계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규모의 데이터 수집·활용이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선진적인 데이터 법제도 기틀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 하였다.
법령 개정일정 및 후속조치 |
□ 금번 의결된 ‘데이터 기본법’은 약 6개월간*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 등을 거친 이후 내년 4월경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참고] ‘데이터 기본법’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특히,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안에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사‘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들이 담긴 관계로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 공청회 개최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거쳐 제도 설계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 관련, 과기정통부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기본법 본격 시행으로 정부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고, 데이터가 국민의 삶의 변혁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면서,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