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데이터 산업 전반, 본격 육성한다! '데이터 기본법' 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13

 

 

“데이터 산업 전반, 본격 육성한다!

데이터 경제를 활짝 여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

 

◇ ‘데이터 기본법’국무회의 의결(10.12), 내년 4월부터 시행

◇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데이터 가치평가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 신고제데이터 거래사 양성’ 등 선제적 법제세계 최초로 마련

◇ 산업계학계‘데이터 기본법’ 제정에 환영의사 밝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 ‘과기정통부’) 데이터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데이터 산업진흥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공포안 10 12()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데이터 기본법제‘에 대한 필요성이 관련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12 발의*되어과방위(21.09.14), 본회의(21.09.28) 의결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

 

   *  [참고20.12.8 발의된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데이터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의원),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이영 의원등의 유사법안과 병합된 후국회 통과·의결

 

 특히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 데이터 기본법’ 미래성장을 견인할 핵심 산업인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국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데이터 산업 관련  생산·분석·결합·활용 촉진 인력 양성 국제 협력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주요 내용  기대 효과

 

 

 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 전체의 데이터 지휘 본부(컨트롤 타워확립

 

  공공과 민간 부문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 기구 설립’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상황에서,

 

  ‘데이터 기본법’ 범부처 데이터 지휘 본부로서 ‘국가데이터 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3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이하 ‘기본 계획’) 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확정토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국가 전체의 지휘 본부 확립’ 중장기적인 범부처 정책 수립’ 국민과 기업의 정책에 대한 예측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신속한 의사 결정과 투자에 기여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 등 데이터 전문기업 체계적 육성

 

   동안은 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데이터 기본법’ 데이터 거래ㆍ분석제공 사업자 대한 신고제 도입과 함께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토록 하며데이터 관련 분야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역량강화 컨설팅과 사업화 등을 지원토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데이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지원체계 마련은 데이터 관련 다양한 사업자의 체계적인 육성과 함께데이터 산업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제도 참고 데이터 사업자 신고제 도입효과 예시 >

 

 

 

 ㅇ 고객사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영업전략 컨설팅 등을 제공하던 B사는 데이터 분석서비스 제공사업자로 신고한 후정부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신고기업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해당 산업에서 협력할 기업을 찾기 용이해짐

 

 

 데이터 경제 시대 혁신의 촉진자로서 데이터 거래사 양성

 

  데이터 거래 사업자 지원 등으로 향후 데이터 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데이터 거래 지원할 새로운 일자리인 ‘데이터 거래사’ 양성도 추진한다.

 

  ‘데이터 거래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중개·알선 등을 수행하며 과기정통부 데이터 거래사 등록제’ 운영과 함께 교육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도 참고 데이터 거래 관련 해외 동향 >

 

 

 

 ㅇ 데이터라는 상품이 거래되려면 데이터 수집정리통합저장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가 필요하며해외에서는 이미 보다 많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데이터를 분석해서 얻은 정보 등을 거래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분석가 및 전문가를 고용하는 추세

 

  ※ 미국의 경우데이터 중개상(Data Broker, 대표기업 Acxiom)이 민간·공공부문의 데이터를 수집·결합·가공하여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데이터 유통시장이 활성화

 

 

 데이터 자산가치와 권리가 보장되는 시장 조성

 

  데이터 산업의 발전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 공정시장 환경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 따라데이터 가치평가·자산보호·분쟁조정 위원회 등도 도입 예정이다.

 

  데이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고이러한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이하 ‘데이터 자산’) 무단 취득·사용·공개 등을 방지하며데이터 생산·거래·활용 관련 각종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예정이다.

 

 

제도 참고 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예시 >

 

 

 

 ㅇ 금융데이터 관련 기업인 K사와 통신데이터 관련 기업인 A사는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여 상당한 가치를 가지는 2(통신-금융 결합) 데이터를 생산하였으나K사는 A사의 동의 없이 해당 성과물을 제3자와 거래함

 

  ⇨ ‘데이터 자산’의 생산·보호·활용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전 ‘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간담회 개최  업계  반응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공포·의결 대하여 유관 단체와 관련 산업계에서도 함께 환영 의사 밝히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10 12(국무회의 법안 의결 당일)광화문 4차위 회의장에서 유관기관·단체·산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정안의 주요 함의를 공유하였으며법안의 주요내용 설명 함께 향후 하위법령 마련에서의 협조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데이터 기본법 간담회(10월 12개요

 

 

 

 ㅇ (  ) 10월 12() / 10:00 ~ 11:30

 ㅇ (  ) 4차위 회의장 (광화문)

 ㅇ (참석자과기정통부, 4차 산업혁명 위원회유관기관유관단체관련 산업계 등

 ㅇ (간담회 주요내용‘데이터 기본법’ 주요내용 설명 및 관련 의견 수렴

   ※ 세부 참석대상 및 참석자 등은 별도 첨부자료(붙임1) 참조

 

 

 간담회에 참석 한국데이터산업협회(회장 이형칠)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준희) 데이터 기업들은 이번 ‘데이터 기본법’ 마련 전후방  효과가  데이터 산업 물론 산업의 동반성장과 혁신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성장 기회 창출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조화가 장기적 산업 발전의 이라며데이터 자산 보호분쟁조정위 등을 통해 관련 제도적 기틀이 마련 점에 대해서 반겼다.

 

 학계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규모의 데이터 수집·활용이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라며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선진적인 데이터 법제도 기틀을 마련 점을 높이 평가 하였다.

 

 

 

 

 법령 개정일정  후속조치

 

 

 금번 의결된 ‘데이터 기본법’  6개월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 등을 거친 이후 내년 4월경 본격 시행 예정이다.

 

   *  [참고‘데이터 기본법’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안 ‘데이터 가치평가’‘데이터 거래사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들이 담긴 관계로 하위법령을 마련  공청회 개최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 충실히 거쳐 제도 설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관련과기정통부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데이터 본법 본격 시행으로 정부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 하고데이터가 국민의 삶의 변혁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