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과기정통부, “연구”를 “산업”으로 본격 육성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13

 

 

과기정통부, 연구 산업으로 본격 육성한다!

 

- 기업 신고제도 등을 담은「연구산업진흥법」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연구장비성능평가 시행,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을 위한 요건·절차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 ‘과기정통부’) 연구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연구장비성능평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담은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10 12() 국무회의 통과하여 10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추진 배경  경과 >

 

 우리나라는 세계 5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국(18, 85 7천억원)으로 연구개발 생산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낮은 수준 머물러있다.

 

  이에 따라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개발 연동산업 “연구산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올해 4 연구산업진흥법 제정되었다.

 

  기존 법령체계* 하에서는 연구산업의 일부 연구개발서비스산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제정으로 인해 연구장비연구재료산업을 포함하여 연구산업  분야에 대한 육성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등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에는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연구장비성능평가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에 관한 요건·절차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21.5.17.)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산·학·연 관계자 의견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 시행령 주요 제정내용 >

 

 이번 제정안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요건  절차 (5 9)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가 충족해야 하는 전문인력매출액개발·납품실적  요건 세부 업종별로 규정하고창업 초기기업에게 적용되는 예외요건 또한 규정하였다.

 

   특히이공계지원법 근거하여 과거부터 신고제도를 운영  연구개발서비스 업종 경우에는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의 신고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① (공통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서비스 매출액 비중: 50% → 30%,
② (주문연구업전문인력 수: 5명 → 3,
③ (주문연구업연구공간독립된 공간 → 다른 공간과 분리된 전용공간

 

  연구장비성능평가 추진 (10 12)

 

   연구장비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연구사업자는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하고평가기관은 성능평가를 수행한 후에 성능평가 항목항목별 기준  적합성 포함된 결과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등의 기관 중에서 성능평가에 적합한 조직인력설비 등을 갖춘 기관을 성능평가기관으로 지정  있도록 하였다.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요건  절차 (13 14)

 

   연구사업자가 집적되어 있고연구사업자의 성장을 지원  있는 대학·연구소  기관이 위치하고연구산업의 수요가 충분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  있도록 하였다.

 

   과기정통부장관이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 향후 계획 >

 

 과기정통부는 법령에 근거하여연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2~26)」을 수립하고 연구산업 통계를 작성 계획이며전문연구사업자 신고제도”의 변경사항 등에 대해 연구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 예정이다.

 

  또한새롭게 도입되는 연구장비성능평가 제도 효과적으로 추진  있도록 세부 지침, 성능평가 우수 장비 대한 보급 촉진방안 등을 마련 계획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연구개발 연동산업인 연구산업은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산업으로우리나라가 국가 연구개발 투자 100 시대에 돌입함에 따라연구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법령 제정을 시작으로국내 연구산업 시장이 확대되고 산업 생태계가 조성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관련 전문용어

 

 

 (연구산업연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서비스 제공연구장비·재료 개발·제공 등을 통해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연동산업

 

  (연구개발서비스산업연구개발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연구개발을 직접 혹은 위탁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산업

   

① (주문연구산업)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② (연구관리산업) 연구개발 기획연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연구기반산업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연구장비  연구재료 등을 개발·제공하는 산업

       

③ (연구장비산업)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와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유지·보수하는 산업

④ (연구재료산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나 소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산업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1f00f7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38pixel, 세로 555pixel

 

 (전문연구사업자전문성을 갖추어 연구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로서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장비성능평가연구장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장비의 성능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