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구”를 “산업”으로 본격 육성한다!
- 기업 신고제도 등을 담은「연구산업진흥법」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연구장비성능평가 시행,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을 위한 요건·절차 마련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연구장비성능평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담은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10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추진 배경 및 경과 >
□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국(‘18년, 85조 7천억원)으로 연구개발 생산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ㅇ 이에 따라,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개발 연동산업인 “연구산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올해 4월 「연구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다.
ㅇ 기존 법령체계* 하에서는 연구산업의 일부인 연구개발서비스산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 제정으로 인해 연구장비, 연구재료산업을 포함하여 연구산업 전 분야에 대한 육성 근거가 마련되었다.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등
□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에는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연구장비성능평가,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에 관한 요건·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이번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21.5.17.),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산·학·연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 시행령 주요 제정내용 >
□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요건 및 절차 (제5조 ~ 제9조)
ㅇ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가 충족해야 하는 전문인력, 매출액, 개발·납품실적 등 요건을 세부 업종별로 규정하고, 창업 초기기업에게 적용되는 예외요건 또한 규정하였다.
ㅇ 특히, 「이공계지원법」에 근거하여 과거부터 신고제도를 운영해 온 연구개발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는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의 신고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 ① (공통)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서비스 매출액 비중: 50% → 30%,
② (주문연구업) 전문인력 수: 5명 → 3명,
③ (주문연구업) 연구공간: 독립된 공간 → 다른 공간과 분리된 전용공간
② 연구장비성능평가 추진 (제10조 ~ 제12조)
ㅇ 연구장비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연구사업자는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하고, 평가기관은 성능평가를 수행한 후에 성능평가 항목, 항목별 기준 및 적합성이 포함된 결과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관 중에서 성능평가에 적합한 조직, 인력, 설비 등을 갖춘 기관을 성능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요건 및 절차 (제13조 ~ 제14조)
ㅇ 연구사업자가 집적되어 있고, 연구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연구소 등 기관이 위치하고, 연구산업의 수요가 충분한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과기정통부장관이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 향후 계획 >
□ 과기정통부는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2~‘26)」을 수립하고 연구산업 통계를 작성할 계획이며,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제도”의 변경사항 등에 대해 연구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ㅇ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연구장비성능평가 제도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지침, 성능평가 우수 장비에 대한 보급 촉진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개발 연동산업인 연구산업은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우리나라가 국가 연구개발 투자 100조 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연구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o “이번 법령 제정을 시작으로, 국내 연구산업 시장이 확대되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 고 |
| 보도자료 관련 전문용어 |
□ (연구산업)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전 과정에서 연구개발서비스 제공, 연구장비·재료 개발·제공 등을 통해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연동산업
ㅇ (연구개발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연구개발을 직접 혹은 위탁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산업
① (주문연구산업)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② (연구관리산업) 연구개발 기획, 연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
ㅇ (연구기반산업)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연구장비 및 연구재료 등을 개발·제공하는 산업
③ (연구장비산업)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와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유지·보수하는 산업 ④ (연구재료산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나 소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산업 |
□ (전문연구사업자) 전문성을 갖추어 연구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 (연구장비성능평가) 연구장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장비의 성능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