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자가 직접 구매 가능해져”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 및 리백(RE100) 참여 활성화 기대 - |
□ 이번 달 말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PPA*)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가 시행된다.
*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 방식
ㅇ 이는 지난 4월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데 이어,
*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신설
ㅇ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10.12)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유형과 전기사용자의 부족 전력 공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ㅇ 우선,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②다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모아 집합자원化 한 사업자 모두 가능하게 되었다.
ㅇ 또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공급받는 전력이 줄거나 사용량이 늘어 부족 전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전기사용자는 ①전기판매사업자(한전) 뿐만 아니라 ②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하였다.
ㅇ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전력자원 설비 용량’ 기준을 현행 1MW 이하에서 20MW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 소규모전력 중개사업(현행 1MW 이하 소규모 설비만 참여 가능) 및 재생e 발전량 예측제도(현행 1MW~20MW 참여 불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구 분 | 주요 내용 |
직접 PPA | 재생e 전기공급사업자 유형(제19조) | ①재생e 발전사업자 또는 ②다수 재생e 발전사업자를 집합자원化 모두 가능 |
부족 전력 대안 (제20조) | 공급전력 부족 시, 전기사용자는 ①판매사업자 또는 ②전력시장을 통해 직접 구매(고시에서 정한 일정 요건 충족 필요) 가능 |
재생e 전기공급사업자 등록 기준(별표1) | 전기·정보통신·전자 등 분야 관련 인력 등록기준 설정 |
전기공급 거부 사유 (제5조의5) | 약관 또는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전기요금 미납 등 전기공급 거부 사유 규정 |
발전량 정보 취득 (제8조) | 발전사업자는 시간대별로 전력 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 의무 |
재생e 활성화 | 소규모 전력자원 기준 (제1조의3) | 소규모 자원 설비용량 기준 상향(1MW 이하 → 20MW 이하) |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어,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과 RE100 참여 활성화가 기대된다.
ㅇ 최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저탄소 사회 구현,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RE100* 캠페인이 확산 되고 있으나,
* ’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글로벌 자발적 캠페인(‘14년~)
ㅇ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없어, RE100 참여 수단이 제한적*이었던 상황이었다.
*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해 구입하는 전기는 다양한 에너지원이 섞여 있어 재생e 생산 여부 인증 불가 → 녹색 프리미엄, REC 구매 등을 통해 일부 기업만 제한적으로 참여 중
□ 산업부는 “그간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기업, 환경단체 등) 의견을 종합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향후에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