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자가 직접 구매 가능해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13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자가 직접 구매 가능해져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 및 리백(RE100) 참여 활성화 기대 -
 
□ 이번 달 말부터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PPA*)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가 시행된다.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 방식
 
 이는 지난 4월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데 이어,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신설
 
ㅇ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10.12)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유형과 전기사용자의 부족 전력 공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ㅇ 우선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다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모아 집합자원化 한 사업자 모두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공급받는 전력이 줄거나 사용량이 늘어 부족 전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전기사용자는 전기판매사업자(한전) 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 구매할 수 있게 하였다.
ㅇ 이외에도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전력자원 설비 용량’ 기준 현행 1MW 이하에서 20MW 이하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소규모전력 중개사업(현행 1MW 이하 소규모 설비만 참여 가능및 재생발전량 예측제도(현행 1MW~20MW 참여 불가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구 분
주요 내용
직접
PPA
재생전기공급사업자
유형(19)
재생발전사업자 또는
다수 재생발전사업자를 집합자원化 모두 가능
부족 전력 대안
(20)
공급전력 부족 시전기사용자는 판매사업자 또는 전력시장을 통해 직접 구매(고시에서 정한 일정 요건 충족 필요) 가능
재생전기공급사업자 등록 기준(별표1)
전기·정보통신·전자 등 분야 관련 인력 등록기준 설정
전기공급 거부 사유
(5조의5)
약관 또는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전기요금 미납 등 전기공급 거부 사유 규정
발전량 정보 취득
(8)
발전사업자는 시간대별로 전력 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 의무
재생e
활성화
소규모 전력자원 기준
(1조의3)
소규모 자원 설비용량 기준 상향(1MW 이하 → 20MW 이하)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어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 RE100 참여 활성화 기대된다.
 
ㅇ 최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저탄소 사회 구현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RE100* 캠페인 확산 되고 있으나,
 
’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글로벌 자발적 캠페인(‘14~)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 직접 구매할 수 없어, RE100 참여 수단이 제한적*이었던 상황이었다.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해 구입하는 전기는 다양한 에너지원이 섞여 있어 재생생산 여부 인증 불가 → 녹색 프리미엄, REC 구매 등을 통해 일부 기업만 제한적으로 참여 중
 

□ 산업부는 그간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기업환경단체 등) 의견을 종합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향후에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