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다양한 5세대(5G) 특화망 수요 신속 지원
- 주파수 할당 심사 3개월→1개월로 단축하고, 신청서류 절반으로 간소화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7일「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5세대 이동통신(이하 ‘5세대(5G)’) 특화망은 건물, 공장 등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망으로, 기존 5세대(5G)와 달리 다양한 사업자가 제한된 지역에서 소규모 망 투자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 5세대(5G) 이동통신과 특화망 특성 비교 >
구 분 | 이동통신 | 특화망 | |
서비스 시장 측면 | 서비스 범위 | 전국 | 토지/건물 |
네트워크 측면 | 주파수 이용 | 전국적 주파수 사용 | 지역적 공동사용 |
설비 투자 규모 | 대규모 투자 필요 | 소규모 투자 가능 |
* 5세대(5G) 특화망 해외사례 : ①독일 보쉬의 착용가능기기, 사물인터넷 등으로 자율 로봇을 활용하여 제품과 재료 운반하는 지능형공장 추진, ②루프트한자의 항공기 주요부품 정밀검사 및 유지보수에 활용
ㅇ 그러나 기존의 주파수 할당 절차는 전국 단위의 이동통신 사업을 가정하여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ㅇ 제한된 지역, 기업 간 거래(B2B) 형태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5세대(5G) 특화망 사업자에게는 심사절차와 제출서류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5세대(5G) 특화망 특성에 맞는 대폭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하였다.
ㅇ 우선 심사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재무적 측면을 최소한*으로 심사하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진출(심사 기간 3개월→1개월)과 소규모 자본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 납입자본금(최소 5억원 이상) 위주로 심사하고, 재무적 사항 심사는 대폭 간소화
ㅇ 또한, 주파수 이용대가보다 신청서류 작성 비용*이 더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 서류를 절반 수준으로 간소화(제출항목 23개→12개) 하여 신청 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였다.
* 서류 요구사항 중 회계법인 확인, 공증 등 비용은 통상 할당대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
([참고] 5세대(5G) 특화망 할당대가는 기존 전국 단위 주파수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대도시 외 지역 1㎢에서 2년 동안 이용할 경우, 4.7㎓대역 10㎒폭은 총 40만원, 28㎓대역 50㎒폭은 총 20만원 부과 예정)
ㅇ 한편, 다수의 사업자가 혼‧간섭 없이 동일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체계*도 마련하였다.
* ‘5세대(5G) 특화망 지원센터’(☏044-903-8894, local5g@kca.kr)를 통해 주파수 신청부터 특화망 구축까지 필요한 안내와 기술적 지원 실시
□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사업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5세대(5G) 특화망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절차를 과감히 개편하였다”고 설명하며,
ㅇ “이번 규제개선으로 디지털 뉴딜 핵심 기반인 5세대(5G)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산되어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누리집(https://www.msit.go.kr)의 ‘법령>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