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과기정통부, 다양한 5세대(5G) 특화망 수요 신속 지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28

 

 

과기정통부, 다양한 5세대(5G) 특화망 수요 신속 지원

 

- 주파수 할당 심사 3개월→1개월로 단축하고, 신청서류 절반으로 간소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 ‘과기정통부’) 9 17「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방법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 7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세대 이동통신(이하 5세대(5G)특화망 건물공장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으로기존 5세대(5G) 달리 다양한 사업자가 제한된 지역에서 소규모  투자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 5세대(5G) 이동통신과 특화망 특성 비교 >

 

구 분

이동통신

특화망

서비스 시장 측면

서비스 범위

전국

토지/건물

네트워크 측면

주파수 이용

전국적 주파수 사용

지역적 공동사용

설비 투자 규모

대규모 투자 필요

소규모 투자 가능

 

   5세대(5G) 특화망 해외사례 독일 보쉬의 착용가능기기사물인터넷 등으로 자율 로봇을 활용하여 제품과 재료 운반하는 지능형공장 추진②루프트한자의 항공기 주요부품  정밀검사 및 유지보수에 활용

 

  그러나 기존의 주파수 할당 절차는 전국 단위의 이동통신 사업 가정하여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있는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한된 지역기업  거래(B2B) 형태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5세대(5G) 특화망 사업자에게는 심사절차와 제출서류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5세대(5G) 특화망 특성에 맞는 대폭 간소화된 절차 마련하였다.

 

   우선 심사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재무적 측면을 최소한*으로 심사하도록 하여신속한 사업 진출(심사 기간 3개월→1개월) 소규모 자본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있는 길을 열었다.

 

      납입자본금(최소 5억원 이상위주로 심사하고재무적 사항 심사는 대폭 간소화

 

   또한주파수 이용대가보다 신청서류 작성 비용*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 서류를 절반 수준으로 간소화(제출항 23개→12) 하여 신청 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였다.

 

      서류 요구사항 중 회계법인 확인공증 등 비용은 통상 할당대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

        ([참고] 5세대(5G) 특화망 할당대가는 기존 전국 단위 주파수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대도시 외 지역 1㎢에서 2년 동안 이용할 경우4.7㎓대역 10㎒폭은 총 40만원28㎓대역 50㎒폭은 총 20만원 부과 예정)

 

   한편다수의 사업자 혼‧간섭 없이 동일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공동사용  있도록 필요한 지원 체계* 마련하였다.

 

      5세대(5G) 특화망 지원센터’(044-903-8894, local5g@kca.kr)를 통해 주파수 신청부터 특화망 구축까지 필요한 안내와 기술적 지원 실시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사업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5세대(5G) 특화망 사업에 진출  있도록 기존 절차를 과감히 개편하였다”고 설명하며,

 

  “이번 규제개선으로 디지털 뉴딜 핵심 기반 5세대(5G)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산되어 디지털 혁신을 촉진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누리집(https://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있으며의견이 있는 경우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