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9.16)으로, 첨단투자 촉진 본격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 단지형 : (개념)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지정 (요건) 일정 투자기준 충족 첨단투자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할 것, 즉시입주 가능, 5만m2 이상, 면적 대비 60% 이상 투자수요 등 ▸ 개별형 : (개념) 대규모 첨단투자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에 지정 (요건) 업종별로 투자금액 또는 신규 고용창출 인원 등 투자기준 충족 |
□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 및 첨단산업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