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승인!
- 제20회 국가우주위원회, 누리호 발사 허가 최종 승인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발사신청일은 ’21.10.21(1차 발사), ’22.5.19(2차 발사) ※ 최종 발사일자는 9월말 발사관리위원회에서 확정 예정
- 한국형발사체 개발, 이상 무(無) 발사준비 순항 중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1.8.12(목), 「제20회 국가 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형발사체 발사허가 심사 결과(안)」, 「한국형발사체 개발점검 진행경과 및 발사 준비상황」 2개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우주개발진흥법 및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심사방법 및 기준(과기정통부 내규)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 이에 따라 금년 3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은 발사계획서 및 발사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ㅇ 이후 발사허가심사위원회에서 약 3개월간에 걸쳐 누리호 발사의 세부적인 내용과 발사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발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심의‧확정하였다.
□ 또한 한국형발사체 발사 준비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담평가단에서 지금까지 점검한 한국형발사체의 전반적인 개발 현황과 발사 준비 상황을 국가우주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이날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호】 한국형발사체 발사허가 심사 결과(안)
□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17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발사허가 심사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한국형발사체의 사용 목적 및 발사체 등의 안전 관리, 우주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재정부담 능력 등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발사허가가 적합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국가우주위원회는 이를 기반으로 누리호의 발사허가를 확정하였다.
① (우주발사체 사용목적) 금번 발사는 위성모사체와 성능검증위성을 700km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하는 2회의 비행시험을 통해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으로, 발사목적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 등 우주조약을 위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21.10월) 위성모사체(1.5톤) / (’22.5월) 위성모사체(1.3톤)+성능검증위성(약0.2톤)
② (발사 안전 관리) 발사 시 공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발사안전통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발사체에 비행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사장 안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 발사 관련 안전계획, 낙하예상 구역설정, 비행종단시스템 등 21개 세부항목 확인
③ (피해 보상) 한국형발사체의 발사 사고에 대한 제3자 피해보상을 위해 최대 2,00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책임 보험을 가입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재정부담 능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항우연에서 신청한 발사예정일은 ’21.10.21(1차발사, 발사예비기간 ’21.10.22~10.28), ’22.5.19(2차 발사, 발사예비기간 ’22.5.20~5.26)이며, WDR* 이후 해당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발사관리위원회(9월 말, 과기정통부 제1차관 주재)에서 1차 발사가능일을 최종 검토‧확정할 예정이다.
* Wet Dress Rehearsal : 극저온 환경에서 발사체의 구성품 및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영하 183°C의 산화제를 충전‧배출하는 것으로, WDR 결과에 따라 발사시기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제2호】 한국형발사체 개발점검 진행 경과 및 발사준비 상황
□ 또한 국가우주위원회는 그간 전담평가단에서 수행한 한국형발사체 개발에 대한 점검결과와 발사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한국형발사체 개발이 이상없이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ㅇ 15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평가단은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을 초기부터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점검‧자문해 왔으며, ’21.5월부터는 매월 대면점검을 진행해왔다.
□ 전담평가단 점검결과에 따르면 한국형발사체는 75톤 및 7톤 엔진, 추진제 탱크 등 발사체의 부분품들이 모두 개발 완료되었고, 각 단별 성능검증 또한 모두 성공하였으며 현재 비행모델 조립이 최종 완료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ㅇ 또한 한국형발사체 각 단과 발사대 간의 인증시험도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금년 10월 발사를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날 임혜숙 장관은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한 후, 항우연 내에 있는 발사체 시험 설비를 시찰하고 연구원들을 독려했다.
ㅇ 임장관은 ”누리호는 ’10년부터 오랜 기간 많은 연구자들과 산업체 관계자들이 땀 흘리며 개발해온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우주발사체로서, 금년 10월 발사는 국내 우주개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ㅇ “발사를 앞둔 중요한 시기이므로 연구자들이 차분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 날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로서,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이 시행되는 금년 11월부터는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게 된다.
붙임1 |
|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개요 |
□ 사업개요
ㅇ (목표)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를 독자 개발하여 자주적 우주수송능력 확보
ㅇ (기간/예산) ’10.3월~’22.10월 / 1조 9,572억원(’21년 1,718억원)□ 개발 경과
ㅇ 7톤급 엔진(’15.7월), 75톤 엔진(’16.4월)의 연소시험 최초 수행
- 이후 연소시험을 지속 수행하여 엔진 신뢰성 향상
* (1단) 118회/11,379.5초 (2단) 36회/3,910.5초, (3단) 85회/15,845.7초
ㅇ 고공‧지상 연소시험설비, 엔진 조립‧기능 시험 설비 등 총 10종의 발사체 시험설비 인프라 구축 완료(’17.4월)
ㅇ 세계 7번째*로 75톤급 중대형 액체엔진을 개발하고, 엔진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발사체 발사에 성공(’18.11월)
* ➀러시아, ➁미국, ➂프랑스, ➃일본, ➄중국, ➅인도, ➆한국
ㅇ 한국형발사체 1단부 클러스터링(75톤급 4기) 개발‧검증을 위한 인증모델 종합연소시험 완료(~’21.4월)로 1, 2, 3단 개발 완료
ㅇ 발사체 인증모델을 이용한 발사대 인증시험(’21.6~7월)
□ 향후 계획
ㅇ 발사체의 각 단을 연결하여, 건전성 확인을 위한 WDR* 수행(8월말)
* Wet Dress Rehearsal : 발사 전 비연소 종합시험
ㅇ 한국형발사체 비행모델 조립 완료 및 발사(’21.10, ’22.5월)
※ (탑재위성) 1차 : 더미위성(1.5t), 2차 : 성능검증위성(약0.2t)+더미위성(약1.3t)
붙임2 |
| 한국형발사체 발사허가 심사항목별 종합심사 결과 |
심사항목 | 심사내용 | 심사 결과 | |||
우주발사체 사용목적의 적정성 | - 우주물체의 평화적 이용목적 - 우주관련 국제조약 준수와 조치 | 적정 | |||
안전 관리 기준 | 발사 관련 안전계획 수립 | - 방재대책 및 유사시 적절한 후속조치 - 발사안전조직 설치 | 적정 | ||
발사안전조직과 | - 안전문제 전담조직구성 - 별도의 발사안전 총괄책임자 지정 - 안전조직의 명확한 업무분장 - 발사안전 관련 제반문제의 발사안전 총괄책임자에게 직접 보고 체계 | 적정 | |||
비행궤도상의 | - 비행 안전 분석 및 계획 - 낙하물의 낙하범위 분석 | 적정 | |||
경계구역의 설정 | - 안전 및 보안 확보 필요구역의 설정 - 해당 구역에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 및 그 외에 필요한 조치의 강구 | 적정 | |||
낙하예상 구역설정 및 통보 | - 정상비행시 낙하물 낙하예상구역 설정 - 비정상비행시 낙하분산 평가 및 낙하허용한계선의 설정 - 설정된 구역의 관련기관 사전 통보 | 적정 | |||
발사체의 추적과 감시 | - 지상추적장비 이용한 발사체 비행 위치 및 비행 상태 추적감시체계 - 발사체와 추적장비간 무선링크 분석을 통한 적절한 추적감시 보장 | 적정 | |||
우주발사체의 이동 | - 발사장내 로켓 조립 및 우주발사체 | 적정 | |||
발사의 시기 | - 주민 생활 및 산업활동의 지장 여부 - 필요한 기상조건 갖춘 날을 발사 수행에 필요한 날만큼 포함하였는가 여부 | 적정 | |||
발사장 주변 | 위험물질 | - 로켓추진제, 고압가스, 화공품등에 대한 안전대책(관련 국내법규 존재 시 준수) | 적정 | ||
경계구역 설정 | - 발사장주변상황 고려한 경계구역 설정 - 설정된 구역의 관계자 이외 출입금지 | 적정 | |||
발사기간 중 사전통보 | - 항공기, 육상교통 및 선박 등에 대한 사전통보 | 적정 | |||
발사장 운용 작업의 정지 | - 필요시 발사장 운용 작업 정지 | 적정 | |||
악천후 대책 방재 대책 및 후속조치 | - 악천후 대책과 재해방지를 위한 방재 대책 및 재해 발생 시 후속조치 수립 | 적정 | |||
발사작업의 중지 | - 안전상 문제 발생 및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발사작업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인공위성 등 관련 지상시설 이상 발생 및 발생우려 있는 경우 - 화재, 폭발사고, 그 외의 사고 또는 재해 발생 및 발생우려 있는 경우 - 보안상 문제의 발생 및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적정 | |||
비행 중단 | 비정상 비행의 판정기준 | - 로켓 낙하예측지역이 낙하허용 한계선과 접촉한 경우 - 로켓 비행궤도 및 상태 감시가 불가능하고 낙하예측지역이 낙하 허용한계선과 접촉 우려되는 경우 - 로켓의 비행종단기능 상실이 우려되고 낙하예측지역이 낙하허용한계선과 접촉이 우려되는 경우 - 로켓의 비행속행으로 인해 안전확보상 지장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적정 | ||
비정상비행 판단 시 비행종단시스템 | - 1단∼3단 추력구간 내 비정상비행 판정 후 로켓의 파괴 또는 추력을 정지시키는 비행 종단 시스템 | 적정 | |||
발사 준비 사항 | - 발사준비단계별 명확한 발사 준비 - 최종 점검 항목의 수행절차 마련 | 적정 | |||
의사소통 계획 | - 발사운용과정에서 의사결정 위한 발사책임자와 세부계통 담당자간의 의사소통 절차 마련 - 각 의사결정 담당자간 권한과 역할 | 적정 | |||
임무종료 후 안전대책 | - 목표궤도 도달 및 탑재체 분리 후, - 발사체 최종단 기동시 화염등으로 - 탑재체 이외의 지구궤도상에 남는 발사체 부분품의 궤도 수명과 폭발 가능성 분석 수행 | 적정 | |||
보안계획 | 보호구역 설정 및 통합보안 시스템 가동 | - 허가받지 않은 자의 출입제한 위한 보호구역 설정 및 통합보안시스템 | 적정 | ||
보안관리대책 | - 보호구역 출입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 - 보호구역 출입 허가받지 않은 발사장 출입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 발사장 중요시설 방문 내·외국인에 대한 신원확인 - 중요시설 출입 방문인 소지품 확인 및 특정물품(기록 저장매체, 위험물, 전파 방해물질 등)의 제한 - 기타 보안 위협 및 위협 우려 있는 사항의 예방 | 적정 | |||
우주사고 발생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등 재정부담 능력 등 | - 발사준비 및 발사사고로 인한 제3자의 사망, 부상,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담보를 위해 적절한 액수의 손해배상보험 가입 | 적정 | |||
- 우주물체의 특성, 기술의 난이도, 발사장 주변여건 및 국내외 보험시장 등을 고려한 책임보험 가입계약금액 산정‧고시 | 적정 | ||||
- 손해배상 가입 시 책임의 시간적 부담은 발사 운송시기부터 탑재체의 궤도진입시기 및 그로부터 30일 동안 | 적정 | ||||
- 책임의 장소적 범위는 운송경로에서부터 우주발사체의 비행경로 및 낙하물 낙하장소, 탑재체 궤도진입 시 궤도까지 포함 | 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