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필리핀의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 제외 ① 민관합동 공동 대응으로 필리핀 긴급수입제한 조사에서 산업피해를 부정하는 최종 판정 ② 우리 자동차는 추가 관세 부과 없이 대(對)필리핀 수출 가능 |
□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지난 8월 11일 완성 자동차 수입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이하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자동차 수입에 따른 자국내 산업피해를 부정하는 최종 판정을 발표하였음
□ 필리핀의 완성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20.2월 필리핀 금속노조연합의 제소로 시작되어 1년 6개월간 진행되어 왔으며, ’21.1.5일 필리핀 통상산업부에서 예비조사 결과 산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중*이었음
* (대상품목) 승용차, 경상용차(LCV, Light Commercial Vehicle)
** (부과액) 대당 승용차 70,000페소(약 160만원), LCV 110,000페소(약 250만원)
□ 정부는 그간 민관 공동으로 동(同)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산업피해가 없음을 필리핀 정부 양자협의, 의견 제출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하였음
□ 이번 필리핀 통상산업부의 산업피해 최종 부정 판정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는 별도 관세부과 없이 종료될 예정이며, `21.2월부터 예치해 온 잠정 관세액도 환급 받을 예정임
□ 한편,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2011년 우크라이나의 승용차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10년만으로, 정부는 금번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산업피해 부정 판정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정부 입장을 정립하고 필리핀 정부 및 세계무역기구(WTO)에 전달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함
□ 금번 세이프가드 부정 판정으로 우리 업계는 추가 관세 부과 없이 대(對)필리핀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우리 국산차의 필리핀 수출 시장 확보 등 신남방지역 진출 확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
<조사기간 중 대(對)필리핀 수출 현황>
(단위: 억원)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5월 |
승용차 | 2,974 | 3,307 | 4,357 | 3,840 | 2,753 | 994 | 204 | 0.9 |
경상용차 | 715 | 1,011 | 1,013 | 1,477 | 1,220 | 943 | 566 | 41 |
합계 | 3,688 | 4,318 | 5,370 | 5,316 | 3,972 | 1,937 | 770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