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를 지역의 산업과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
- 패키지 지원을 통해 5년간 20개 시그니처 단지 조성 -
- 범부처 협업 지원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확대 -
- 신산업 입주확대, 농공단지 관리지원 강화 등 지원시스템 강화 - |
□ 정부는 7월 22일(목)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 농공단지 : 산업단지의 4가지 유형(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농공단지) 중 하나이며 주로 농어촌 지역에 위치(‘20년 기준 474개 지정, 7,679개社에서 153천명 근무)
ㅇ 금번 회의에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담당하는 8개 부처*와 균형발전위원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참석하였음
* 산업부(입주기업 관리·지원, 시책총괄), 국토부(단지조성 등), 농식품부·해수부(조성지원), 중기부(입주기업 지원), 고용부(고용지원), 환경부(환경기술지원), 문체부(운영협력)
□ (추진배경) 농공단지는 1984년 처음 조성된 이후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하였음
* (’20) 생산 57조원(전체 산단 대비 7.2%), 수출 112억불(6.0%), 고용 153,253명(7.0%)
ㅇ 그러나 최근 20년이 넘는 노후단지 증가, 농어촌 인구 유출, 낙후지역 위치* 등으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지역 균형발전 달성과 농공단지 활력 회복 등을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함
* ’19년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 중 68개 지역에 농공단지의 58%가 위치(273개)
□ (실태조사) 산업부는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해 3개월간(’21.1~3월) 14개 광역시·도, 123개 시·군·구, 운영중인 450개 농공단지, 입주기업 7,679개社를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ㅇ 이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그간 정부 정책 수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고, 정부 R&D, 농공단지 환경개선, 부처사업 연계 등과 같은 정책들이 농공단지까지 확대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
* 응답기업의 24%만이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경험이 있었고 75%는 R&D 참여 희망
□ (활성화방안 수립) 정부는 농공단지가 ‘지역 산업과 문화 공간(비전)’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의 활력 회복과 미래 산단으로의 전환(목표)을 지원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ㅇ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은 지역과 단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제도 개선과 지원시스템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며, 각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역별·단지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정책 추진
ㅇ 농공단지를 경쟁력과 인프라를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유형에 맞는 사업 제공을 통해 유형별로 차별화된 발전을 도모함
ㅇ 이를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5대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농공단지에 맞게 사업 규모와 용도를 변경한 농공단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5대 핵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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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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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맞춤형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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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네트워크에 R&D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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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에 10% 이상 배정 |
복합문화센터 건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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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공간 건립 |
⇨ |
식당·회의실·기숙사 활용 허용 |
혁신지원센터 건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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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원기관 유치 |
단지 외부 허용, 커뮤니티 공간 활용 |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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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공간으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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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산물 판매, 문화 공간 활용 |
아름다운거리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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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디자인 도입, 녹지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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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개·보수, 주차장 정비 허용 |
ㅇ 이와 함께 지자체가 수립한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을 선정하여, 5대 핵심사업과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사업을 메뉴판화하여 패키지 지원함
- 이를 통해 농공단지를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하는 시그니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22년부터 매년 4개씩 5년간 20개를 조성할 계획임
<패키지 지원 절차>
- 패키지사업 공모 -
<5대 핵심사업>
+
<단지별 특성화 사업>
+
<관계부처 사업> |
⇨ |
기초지자체별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
수립 |
⇨ |
중앙부처의
심사를
통해
기초지자체
(농공단지)
선정 |
⇨ |
신청 사업
일괄 지원 |
ㅇ 또한, 패키지 지원과 병행하여, 농식품부의 농촌생활권 재생 지원사업*, 국토부의 주거플랫폼 조성** 등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농공단지와 농공단지 주변 지역 활성화의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임
* 시·군과 농식품부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교통·교육인프라구축, 거주환경 개선 등에 공동투자
** 공공주택(일 자리연계형 등) 공급 등을 통해 ‘주거+일자리+생활SOC’가 연계된 주거플랫폼 구축
범부처 협업 및 우선 지원을 통한 입주기업 지원 확대
ㅇ 관계부처가 지원하는 현장 R&D와 현장컨설팅(중기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산업부), 악취배출 저감기술 지원(환경부), 수산업체 융자 지원 사업(해수부) 등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응모할 경우 가점 부여 등의 우대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함
ㅇ 농공단지가 겪는 인력 문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장려금*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활용 촉진, 농공단지 수요에 맞는 교육 훈련(고용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관한 채용정보 제공(산업부) 등도 추진함
* 청년(15~34세, 6월 이상 신규 고용시 최대 1년간 1인당 월 75만원), 신중년(50대 이상, 3개월 이상 신규·정규 고용시 최대 1년간 1인당 월 80만원) 등
제도 개선과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시스템 강화
ㅇ 농공단지에 스마트팜 등 신산업 입주를 확대*하고, 농공단지 면적 상한 요건 완화**로 유망 농공단지의 발전을 지원하며, 농공단지 명칭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법적 명칭 변경 검토와 지자체의 농공단지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자 농공단지 지원근거(조례)도 마련함
* 농공단지의 업종특례지구를 산업시설구역의 최대 50%로 확대
** 입주자 귀책이 아닌 정당한 사유로 공장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는 농공단지 상한 허용 제한조건(미분양, 미착공 면적이 분양대상 면적의 5% 미만)에서 제외
ㅇ 또한,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8개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단공 내 농공단지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지원 체계도 강화할 예정임
□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지역균형 발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농어촌 등 낙후 지역에 구축되어 있는 농공단지를 적극 활용한다면 지역 균형발전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ㅇ “지난 10여년간 중앙부처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농공단지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들이 협업하여 이번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으며,
ㅇ 향후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농공단지들이 산업과 문화가 함께하는 미래형 산단으로 발전하고, 경쟁력이 낮은 산단들은 활력을 회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