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회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15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관계 부처 공동의

1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올해 11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일부 삭제 또는 일부·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

 

     사례) 실명정보 : 홍길동(15, 서울 종로구 적선동) → 가명정보 : 남자(10, 서울)

 

    공동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대회는 데이터 3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근거가 마련된 이후,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며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한다

.

대회는 활용사례 부문과 활용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누어 열리며, 참가를 원하는 국민은 7 15일부터 8 31일까지 경진대회 누리집(가명정보활용.com)에서 신청 있다.

 

  신청절차를 살펴보면 8~9 1~2 전문가 심사* 거쳐 본선 진출대상이 가려지며, 11 개최 예정인 본선에서는 현장 발표(참가자) 현장 평가(전문가, 온라투표) 통해 대상(장관상) 5건과 우수상(원장상) 8 13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된다. 대상 300만원, 우수상은 100만원 2000만원 규모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 심사기준: 국민체감성, 경제적 효과성, 실현 및 확산 가능성, 참신성 및 난이도

    ※ 자세한 사항은 경진대회 홈페이지(가명정보활용.com) 참고

 

최종 선정된 우수사례와 고안(아이디어)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으로 제작·배포 예정이며,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가명정보 활용 자문(컨설팅) 연계 사업화 등을 지원 계획이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 개정 이후 가명정보 결합 시범성과가 가시화되면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개인정보위는 창의적인 가명정보 우수 활용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시켜 나갈 ”이라고 말했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데이터 3 개정으로 가명정보가 분야에서 활용되며 다양한 성과사례가 창출될 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바우처 등을 통해 안전한 가명‧익명처리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다양한 가명정보가 활용될 있는 기반을 마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복지부는 보건의료정보의 감성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마련, 분야별 결합전문기관 지정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선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보건의료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되고, 국민이 체감할 있는 성과사례를 발굴·확산 나갈 있도록 적극 지원할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