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특화망으로 통신서비스의 새 장(章)을 연다!”
- 비(非) 통신 기업도 5세대(5G)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 - 과기정통부,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확정‧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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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26일에 발표한 「5세대(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으로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해 5세대(5G) 기술 환경 및 국제적 동향을 분석하고, 5세대(5G) 특화망에 적합한 주파수 대역 및 공급방식, 주파수 이용대가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요기업․제조사․이통사 등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정책방안을 수립하였다.
1 기본 정책 방향 |
□ 5세대(5G) 이동통신은 소수의 사업자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국 단위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ㅇ 5세대(5G) 특화망은 다수 사업자가 토지/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규모 투자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5세대(5G) 이동통신과 특화망 특성 비교 >
구 분 | 이동통신 | 특화망 | |
서비스 시장 측면 | 서비스 범위 | 전국 | 토지/건물 |
사업자 수 | 소수 | 다수 | |
네트워크 측면 | 주파수 이용 | 전국적 주파수 사용 | 지역적 공동사용 |
설비 투자 규모 | 대규모 투자 필요 | 소규모 투자 가능 |
□ 이번 주파수 공급방안은 이러한 기존 이동통신망 대비 5세대(5G) 특화망의 특성을 반영해 5세대(5G) 특화망에 적합한 주파수 공급으로 기업간전자상거래(B2B)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였다.
2 주파수 공급 대역 |
□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28㎓ 대역과 함께 6㎓이하(Sub-6㎓) 대역도 동시에 공급한다.
ㅇ 28㎓대역은 600㎒폭(28.9~29.5㎓)을 50㎒폭 12개 블록으로 나누어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ㅇ 6㎓이하(Sub-6㎓) 대역은 업계의 수요를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 등과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4.7㎓ 대역 100㎒폭(4.72∼4.82㎓)을 확보하였으며, 10㎒폭 10개 구역(블록)으로 나누어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한다.
3 주파수 공급 방식 |
□ 5세대(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5세대(5G) 특화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으로,
ㅇ 자신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가망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으로 주파수를 공급한다.
□ 우선, 주파수 할당 방식은 특화망 주파수를 토지/건물 단위의 제한된 구역에서 사용해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제한적이므로 경매가 아닌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 할당 신청자는 토지/건물 소유주, 임차인 또는 소유주로부터 위탁받은 제3자로 하며, 임차인 및 위탁받은 제3자는 소유주의 동의 필요
ㅇ 이때, 주파수 이용기간은 2년~5년 사이에서 신청 기업이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수의 단순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무선국을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 독일은 1년, 일본․영국은 6개월 이내 무선국 운용 의무 부과
□ 또한, 5세대(5G) 특화망 수요가 있는 자가망 시설자는 현행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간섭분석을 거쳐 주파수를 지정한다.
ㅇ 다만,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주파수 수요는 전파법에서 정한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공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4 주파수 이용 대가 |
□ 주파수 할당대가는 국제적 동향 및 사업자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ㅇ 구체적인 할당대가 산정방식은 토지/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대가를 부과하는 독일 사례를 참조하여 최소 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이 부과되도록 하였고,
ㅇ 대도시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높고, 주파수 사용으로 더 많은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계수(대도시* : 대도시 이외 지역 = 5 : 1)를 적용해 대도시와 대도시 이외의 지역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다르게 산정하였다.
* 대도시 : 특별시(1개), 광역시(6개) 및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17개, ’20년 인구기준)
ㅇ 특히, 28㎓ 대역의 할당대가는 주파수 특성, 장비․단말 생태계 상황 등을 고려해 동일 대역폭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4.7㎓ 대비 1/10 수준으로 낮게 산정하였다.
| 할당대가 산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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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금액 : 4.7㎓대역(100,000원/10㎒폭), 28㎓대역(50,000원/50㎒폭) 2) 면적(a1, a2) : 대도시 지역(a1), 대도시 외의 지역(a2) (단위: ㎢, 연면적 기준) 3) 이용기간 : 주파수의 총 이용기간(단위 : 년) 4) 대 역 폭 : 할당신청 블록수(신청단위 기준) ※ 신청단위 : (4.7㎓대역) 10㎒, (28㎓대역) 50㎒ |
□ 전파사용료도 28㎓ 대역의 주파수 특성 등을 고려하여 4.7㎓와 동일한 대역폭, 동일한 커버리지를 이용하는 조건에서는 4.7㎓ 대비 대폭 낮은 수준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ㅇ 특화망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여 28㎓ 대역을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 당 적용되는 서비스 단가를 현행 분기당 2,000원에서 200원으로 1/10 감경된 단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 다만, 사물의 관리·제어 등을 위해 사물의 상태나 사물 주변의 상황 등에 관한 정보만을 송신·수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 단가(분기당 30원) 유지
ㅇ 자가망 시설자에 대해서도 28㎓ 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현행 기준 대비 대폭 감경하고, 교육·연구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5 주파수 할당 심사기준 및 절차 |
□ 주파수할당 심사기준은 5세대(5G) 특화망이 소규모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이동통신주파수에 대한 할당 심사와 달리 재정적 능력 심사는 최소한으로 하되,
ㅇ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간섭 관리 및 적정 대역폭 공급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항목을 보완할 계획이다.
□ 할당심사 절차도 신속한 주파수 공급을 위해 현행 주파수 할당 적격심사와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통합하는 등 간소한 심사절차를 마련하여 3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사기간을 가급적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ㅇ 또한, 5세대(5G) 특화망은 주파수 이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간섭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용 분야나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주파수 할당 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실사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5세대(5G) 특화망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해 특화망 수요기업에게 전파 전문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참여하여 자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6 향후 계획 등 |
□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의 후속조치로서 ‘21년 9월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10월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공고를 거쳐 11월 말경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 무선설비 기술기준(고시),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고시),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고시) 등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으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세대(5G) 네트워크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구축․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업의 융합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나아가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5세대(5G) 특화망 정책이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