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양자기술‧산업 육성법 마련‧시행(6.10일)
- 정보통신융합법에 양자연구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등 지원근거 마련 - -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양국 간 기술개발‧인력교류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양자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양자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개정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 6월 8일(화) 국무회의(시행령)를 거쳐 10일(목) 시행된다고 밝혔다.
□ 양자정보통신(양자통신‧센서‧컴퓨팅)은 미래 산업의 전환을 이끌 핵심기술로서 미국, 유럽(EU), 일본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산업 기반이 미약하여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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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에 시행되는 ‘정보통신융합법’은 양자정보통신의 정의부터 연구개발·인력양성‧국제협력·표준화 등에 대한 지원근거, 전담기관 및 양자정보통신산업협력지구(클러스터)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긴 것으로서 추후 양자기술 및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정보통신융합법의 양자정보통신 관련 주요내용 >
구 분 | 내 용 |
양자정보통신정의 (제2조) | 양자역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암호 및 통신, 양자센서 및 소자, 양자컴퓨터 등을 가능케 하는 기술 |
연구개발·인력양성 (제27조의2) | 원천기술 확보 단계인 양자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등 생태계 조성 지원 근거 마련 |
국제협력·표준화 (제27조의2) | 양자분야에 대한 각 국의 연구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간 연구협력·표준화 지원 근거 마련 |
전담기관의 지정 (제27조의2) | 양자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인력양성·국제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 |
민간 기술개발 지원 (제27조의3) | 양자분야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 등 민간부문의 양자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양자산업클러스터 (제7조, 제27조의4) | 산·학·연의 유기적인 연계를 기반으로 양자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양자산업클러스터 지정 근거 마련 |
□ 6월 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함께 시행되는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에는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등 양자분야 진흥을 위한 부문별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관을 명시하고(제30조의2 신설), 양자정보통신 산업협력지구(클러스터) 지정 시에 필요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의 절차도 마련하였다.(제30조의3 신설)
□ 이를 근거로 과기정통부는 체계화된 양자 생태계 활성화 지원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간 양자분야 기술개발 협력 및 인력교류 확대 등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ㅇ 우선 다른 양자 기술과 달리 비교적 빠른 초기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는 양자암호통신의 경우 ’21년 공공·민간분야에서 19개 서비스 개발·실증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양국의 산업·연구계 교류의 기반으로 활용하며,
ㅇ 미국의 주요 연구기관 및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동연구 주제‧범위 및 전문 인력 교류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ㅇ 또한 양자 연구 성과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 교류 창구로서 “미래양자융합공개토론회(포럼)” 창립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미래 산업의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자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진흥 기반을 마련한 정보통신융합법의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양자정보통신 연구생태계와 산업생태계가 동시에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ㅇ “향후 지속적인 산·학·연 협력과 미국 등 핵심기술국가와의 교류확대를 통해 양자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산업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