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래 양자기술‧산업 육성법 마련‧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10

 

미래 양자기술‧산업 육성법 마련‧시행(6.10)

 

- 정보통신융합법에 양자연구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지원근거 마련  -

-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양국 기술개발‧인력교류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 양자기술의 경쟁력 강화 양자 산업 활성화 지원하는 개정 정보통신진흥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 6 8() 국무회의(시행령) 거쳐 10()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자정보통신(양자통신‧센서‧컴퓨팅) 미래 산업 전환을 이끌 핵심기술로서 미국, 유럽(EU), 일본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산업 기반이 미약하여 정부 차원 체계적인 지원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번에 시행되는 ‘정보통신융합법’은 양자정보통신의 정의부터 연구개발·인력양성‧국제협력·표준화 등에 대한 지원근거, 전담기관 양자정보통신산업협력지구(클러스터)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긴 것으로서 추후 양자기술 산업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 가능성 높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정보통신융합법의 양자정보통신 관련 주요내용 >

구 분

내 용

양자정보통신정의

(2)

양자역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암호 및 통신, 양자센서 및 소자, 양자컴퓨터 등을 가능케 하는 기술

연구개발·인력양성

(27조의2)

원천기술 확보 단계인 양자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등 생태계 조성 지원 근거 마련

국제협력·표준화

(27조의2)

양자분야에 대한 각 국의 연구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간 연구협력·표준화 지원 근거 마련

전담기관의 지정

(27조의2)

양자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인력양성·국제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

 민간 기술개발 지원

(27조의3)

양자분야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 등 민간부문의 양자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양자산업클러스터

(7, 27조의4)

산·학·연의 유기적인 연계를 기반으로 양자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양자산업클러스터 지정 근거 마련

 

 

6 8()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함께 시행되는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에는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양자분야 진흥을 위한 부문별 사업 추진하는 전담기관 명시하고(30조의2 신설), 양자정보통신 산업협력지구(클러스터) 지정 요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의 협의 절차 마련하였다.(30조의3 신설)

 

이를 근거로 과기정통부는 체계화된 양자 생태계 활성화 지원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양자분야 기술개발 협력 인력교류 확대 등을 위한 후속 조치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우선 다른 양자 기술과 달리 비교적 빠른 초기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는 양자암호통신 경우 21 공공·민간분야에서 19 서비스 개발·실증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양국의 산업·연구계 교류의 기반으로 활용하며,

 

  미국 주요 연구기관 정부부처와의 협의 통해 공동연구 주제‧범위 전문 인력 교류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또한 양자 연구 성과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 교류 창구로서 “미래양자융합공개토론회(포럼) 창립 상반기 추진.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미래 산업의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자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진흥 기반을 마련한 정보통신융합법의 시행 통해 우리나라의 양자정보통신 연구생태계와 산업생태계 동시에 활성화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향후 지속적인 산·학·연 협력 미국 핵심기술국가와의 교류확대를 통해 양자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산업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있도록 노력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