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6.1(화) 국무회의 통과
- 전력기금의 사용처에 원자력발전 중단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 포함
- 금년 12월까지 세부규정 마련 후, 사업자의 비용보전 신청 가능
□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6.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개정 조문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기금의 사용)에 제8호를 신설
8.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원사업
(부칙 : ①6개월 후 시행, ②‘17.10.24.이후 대상이 된 사업자에 대해 적용) |
□ 정부는 ‘17.10.24.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ㅇ 그간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조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온 데 반해, 비용보전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못하였으나,
* △대진(삼척) #1·2 천지(영덕) #1·2 사업 종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ㅇ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갖추어진 것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제20대 국회에서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을 위한 입법(법률 제정)이 논의되었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되어, 우선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ㅇ “이번 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제21대 국회에서 진행중인 에너지전환 관련 법률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 양이원영 의원 등이 비용보전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지원법‘을 발의(’20.10월)
□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이 시행될 금년 12월초까지 비용보전 범위 및 절차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하위규정(고시)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후 원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의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