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6.1(화) 국무회의 통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02

 
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6.1() 국무회의 통과
 

 

- 전력기금의 사용처에 원자력발전 중단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 포함

 

- 금년 12월까지 세부규정 마련 후, 사업자의 비용보전 신청 가능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6.1()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개정 조문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기금의 사용)에 제8호를 신설


8.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촉진법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원사업  

(부칙 : 6개월 후 시행, ‘17.10.24.이후 대상이 된 사업자에 대해 적용)

 

정부는 ‘17.10.24.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간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조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온 데 반해, 비용보전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못하였으나,
 

 

* 대진(삼척) #1·2 천지(영덕) #1·2 사업 종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ㅇ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갖추어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을 위한 입법(법률 제정)이 논의되었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되어, 우선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이번 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21대 국회에서 진행중인 에너지전환 련 법률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 양이원영 의원 등이 비용보전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지원법을 발의(’20.10)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이 시행될 금년 12월초까지 비용보전 범위 절차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하위규정(고시)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후 원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의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