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248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플랫폼이해하기
자격사상세정보
감정사 역할
창업연계형아이디어 경진대회
기술人
기술추천상품
기술路 감정
來기술판매등록
來기술거래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