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대응, 기업연구소 연구개발(R&D) 활동 유지를 지원하여 기업 핵심연구인력 유출 방지 - 작년 400개 기업연구소 지원에 이어 올해 190개 기업연구소 선정·지원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1년 ‘고용위기 기업부설연구소 R&D전문인력 활용지원사업’의 신규 과제로 중소기업 190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동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R&D활동 위축 및 핵심연구인력 유출을 최소화하여, 현재의 일자리를 지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ㅇ 과기정통부는 본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R&D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R&D투자와 핵심 연구인력 고용유지를 위한 기본연구과제(과제당 연 5천만원)를 지원한다.
□ 동 사업은 기업R&D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대책(제4차 비상경제회의, ’20.4.8)의 일환으로, 경영위기 기업의 R&D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적극 반영하였다.
ㅇ 기업에서는 필요로 하는 연구주제로 지원(자유공모)할 수 있으며, 선정 시 민간부담금(정부지원금 100%)과 기술료가 면제된다.
ㅇ 또한, 정부지원금 지원대상에 R&D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기존인력 인건비를 포함할 수 있다.
※ 단, 참여기업은 과제 수행기간 동안 참여인력의 고용 유지 필수
□ 2020년 3차 추경(’20.7)에 이어 올해 추진된 2021년 사업에는 지난 1월 과제 공모(1.25∼2.22) 결과 1,292개사가 신청하여 6.8: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1차(정량), 2차(정성) 평가를 거쳐 R&D활동의 의지를 보이는 기업연구소 190개사를 선정하였다.
ㅇ 정량평가에서는 기업의 경영활동(경영위기, 재무역량)과 연구활동(R&D투자, 연구인력유지·투자, 연구소 유지) 전반을 평가하였으며,
ㅇ 정성평가에서는 기업이 제출한 R&D사업계획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R&D 중·장기 전략 및 방향을 평가하였다.
□ '20년도와 마찬가지로 전체 선정기업 190개 중 50%는 지방소재 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분야별로는 기계소재 기업이 48개사(2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외 전기·전자 47개사(24.7%), 정보통신 37개사(19.5%), 바이오의료 28개사(14.7%), 지식서비스 15개사(7.9%), 화학 11개사(5.8%), 에너지·자원 4개사(2.1%)가 뒤를 이었다.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권석민 국장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범국가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선정기업의 R&D활동과 고용 유지에 적극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면서,
ㅇ “동 사업을 통해 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 R&D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선도형 경제(디지털 뉴딜)와 저탄소 경제(그린 뉴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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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 ’21년 고용위기 기업부설연구소 R&D전문인력 활용지원 사업개요 |
□ 추진 배경
ㅇ (기업 R&D활동 위축)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과 경기침체로 기업의 R&D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음
< 코로나-19관련 기업 R&D활동 1~3차 실태조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 (주요 결과)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과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R&D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고용유지 지원을 필요로 함 - R&D투자 축소계획 : 48.2%(3월)→58.5%(5월)→59.0%(9월) - 연구원 채용 축소계획 : 41.6%(3월)→51.6%(5월)→42.2%(9월) - (2차) 코로나19 대응 정부R&D 대책에 대한 의견 : 77.2% 중소기업이 연구인력 고용유지 지원 필요 |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R&D활동을 위한 지원을 통해 기업연구소의 R&D투자 및 R&D인력의 유지
ㅇ (사업내용)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R&D인력 고용 및
R&D활동 유지를 위한 기본연구과제* 지원
* 연구주제는 기업연구소의 R&D활동 유지를 위한 자유주제(기존에 자체 수행 중이거나 새롭게 추진하는 과제)
※ 과제 기간 중 해당인력(6개월 초과 근무한 기존 핵심연구인력) 고용 유지
ㅇ (사업기간) ’20∼‘21년(’20년 3차 추경 신규)
ㅇ (지원규모) 기업 당 1개 과제, 5,000만원*/1년
* 정부지원금 5,000만원은 연구활동비 및 연구전담요원의 고용유지를 위한 인건비(2명 이내)이며, 인건비는 과제비 총액의 40∼50%의 범위에서 지원
ㅇ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인력) 신청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인력*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 기업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전담요원으로서 6개월 초과 연속하여 재직 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