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우리기업 수출 가로막는 무역기술장벽 제거
- 2021년 제1차 WTO TBT 위원회 참가, 6개국 11건의 수출 애로 해소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화상회의로 개최된 ‘21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우리기업의 수출 애로 11건을 해소하였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
** WTO TBT 위원회 :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WTO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 개최
□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인도, 사우디, 칠레 등 6개국으로부터 11건의 기술 규제에 대해 규제 개선, 시행 유예 또는 개선 검토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① 인도는 냉장기기에 국제표준과 동일한 시험항목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에어컨과 그 부품, 화학물질 4종*에 대한 인증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해, 우리 기업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톨루엔, 무수프탈산, 테레프탈산, 탄산칼륨
② 사우디는 히트 펌프식 의류건조기 에너지효율의 허용오차 범위를 국제표준(IEC)과 일치되도록 개정함으로써, 우리 수출 제품의 현지 리콜 우려를 사전에 제거하였다.
③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UAE)은 상업용 에어컨 및 포장재 라벨에 포함되는 큐알코드(QR Code) 발급 시스템을 개선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④ 칠레는 세탁기 관리규정 중 에너지 및 물 소비량 허용 오차 범위의 하한선 기준으로 인해 고효율 세탁기의 판매를 저해한다는 우리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개정하기로 하였다.
* 한국 및 EU: 기준치의 +10%이하, 칠레: (에너지) ±11%, (물) ±4% 이내
⑤ 짐바브웨는 우리가 요청한 가전기기 에너지효율 규제의 모호한 표현의 명확화, 품목별 기준 등의 구체적인 정보 제공 및 수출 준비를 위한 시행 유예기간의 부여를 모두 수용하였다.
⑥ 르완다는 우리가 요청한 냉장고 및 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의 시행일과 요구 조건의 정보 제공에 대해, 규제는 ’21년 1월부터 시행하지만 라벨링 요구 조건은 별도의 공표 후 적용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상기 11개 개선 규제 외에 해결되지 않은 8개국의 14개 기술규제는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공조하여 이번 제1차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였다.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 우리가 제기한 특정무역현안(STC) 8개국 14건 > 인도(3건): 평판 및 안전유리 인증, 냉장기기 품질관리 명령, 아세톤 BIS 인증 중국(5건): ①화장품 효능, 신원료 등 등록 및 신고 규범, 화장품허가 관리방법(안), 라벨관리방법 및 감독관리조례,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 기준,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안), ⑤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안) EU: 의료기기 규정(안), 사우디: 에어컨 에너지효율, 방글라데시: 전자폐기물 관리 오만: 세탁기·냉장기기 에너지효율, 칠레: 세탁기 사후관리, 터키: 에코디자인 에너지라벨 |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의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와 관련 부처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규제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이를 위해, 앞으로 세계무역기구/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WTO/FTA TBT) 등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활용한 다자/양자 협상을 실시 해, 미(未)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