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공연구소와 소부장 기업 간 연대와 협력 가속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26

 

 

공공연구소와 소부장 기업 간 연대와 협력 가속화 

산업부,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에 5년간 총 300억원 투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공공연구소를 통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2.25() 공고하였다.

동 사업은 소부장 기업이 직면하는 기술적 어려움을 공공연구소의 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5년간 총 300억원(’2159억원)투입된다.

 

한편, 산업부는 연구인프라가 우수한 공공연구소가 소부장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작년 4월 소부장 특별법에 따라 32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인 융합혁신지원단을 출범한 바 있으며 

기업 창구기업지원데스크를 중심으로 인력·장비 통합DB* 제공, 기업-공공 공공간 협력활동을 지원중이다. 

융합혁신지원단 참여 32개 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은 1.1만명, 연구장비는 2.6만개

 

정부는 융합혁신지원단의 기업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20.4.29)에서 융합혁신지원단 전용사업 신설을 의결하고, 

금년부터 산업부와 과기부 간 협업*을 통해 공공연의 소부장 기업지원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 (산업부) 기업수요 발굴 및 현장수요 기술지원 (과기부) 인력교류연계 R&D 

 

금번에 공고되는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은 소부장기업의 전주기 기술애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협업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분석·단기기술지원심화기술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지원분야>
 


기술정보


 


설계/해석


 


시작품 제작/개선


 


특성평가 및 분석


 


시제품 제작/개선


 


사업화/연계


 


 


 


 


 


 


 


 


 


 


 


기술·제품·


시장·특허동향


장비/인프라 정보


 


제품기획,


개념·기구설계, 구조·유동해석, 회로설계 등


 


시작품 제작


공정설계·개선


특성개선


 


성능평가


물성측정


재료분석


 


시제품제작


평가방법 개발


불량고장분석


시제품 공정개선


 


마케팅, 수출,


제품/기술인증


국제기술협력

기술분석·단기기술지원기업지원데스크에 접수된 기술애로분석 및 3개월 미만의 단기 기술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관련 분야 공공연구소의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애로 분석 등을 지원하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3개월 미만의 기술지도·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심화기술지원소부장기업의 상용화 기술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 소부장기업컨소시엄의 공동기술개발과제(5천만원이하, 1년이내) 자유공모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 프로세스 >

 


소부장 기업


 


기업지원데스크


 


기술애로분석


 


 


 


 


기술문제


해결


 


 


 


 


 


 


 


 


 


 


 


 


 


 


 


기술지원 신청


(홈페이지)


 


기술애로 접수,


전문가 매칭


 


전문상담원,


공공연 연구인력


 


 


단기기술지원


(기술지도·자문)


 


 


 


 


 


 


 


 


 


 


 


 


 


 


 


 


 


 


 


3개월 미만


5백만원 이내


 


 


 


 


 


 


 


 


 


 


 


 


 


 


 


 


 


 


 


 


 


 


 


 


 


심화기술지원


(R&D과제)


 


 


 


 


 


 


 


 


 


 


 


 


 


 


 


 


 


 


 


 


 


 


 


 


 


1년 미만


5천만원 이내


 


 


 


 


 


 


 


 


 


 


 


 


 


 


 


 


 

 

 


 


 

기술분석단기기술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수시로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데스크(hppts://www.융합혁신지원단.org, 02-6009-8000)를 통해 수요를 접수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년 미만 심화기술지원 희망 기업은 금번 공고(’21.2.25~3.26) 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을 통해 융합혁신지원단이 기업지원 플랫폼으로 본격 활동함으로서, 소부장기업의 기술자립화를 지원하고 지원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