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의료 기술의 미래』, 시민과 함께 만든 최적의 개인 맞춤형 의료와 건강관리(헬스케어) 서비스 - 과기정통부, 2020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책자 발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정밀의료 기술의 미래’ 책자를 발간하였다.
* 기술․인문․사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기술영향평가위원회,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포럼, 대국민 온라인 의견 창구 등을 통해 도출한 기술영향평가 결과
□ 이번 책자에는 정밀의료 기술에 대한 현황 및 향후 정밀의료 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들이 함께 논의한 결과가 읽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ㅇ 정밀의료 기술은 개인의 유전 정보, 임상 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을 분석하여 질병의 진단, 치료, 예측,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최적의 맞춤형 의료·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
ㅇ 현재는 암이나 희귀 질환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측 및 예방, 그리고 건강관리까지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예상된다.
□ 정밀의료 기술은 최적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에 개인정보 유출, 건강 불평등 등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ㅇ 개인의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 약물 부작용 최소화 등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 향상이 기대되며, 의료의 개념이 환자 중심의 의료 및 사전예방·건강관리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ㅇ 또한 대량의 민감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해야 하는 정밀의료 기술 분야의 특성상 정보보안 및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외에도 책자를 통해 정밀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할 여러 이슈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으며, 정밀의료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과 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도 확인할 수 있다.
□ 과기정통부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정밀의료 기술은 최근 바이오, IT 기술의 발전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기술인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책자가 그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번에 마련된 책자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유명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알라딘, YES24)에서 전자책으로도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
「정밀의료 기술」기술영향평가 주요 결과
1. 기술 개요
정의 | 개인의 유전 정보, 임상 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을 분석하여 질병의 진단, 치료, 예측,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최적의 맞춤형 의료·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 ||||||||||||||
기술적
특징 |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환자를 그룹별로 구분하고 해당 그룹에 적합한 치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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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정 사 유 |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최적화된 예방·진단·치료를 제공하는 정밀의료 기술이 각광받고 있으며, 기존 의료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발생 가능한 영향에 대한 사전검토 및 평가가 필요 - 국민에게 최적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 발생 우려 |
2. 정밀의료 기술이 미래에 미칠 분야별 영향
□ 경제 부문 : 산업 / 경제적 효율성
○ (신산업 창출) 개인의 질병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DTC 서비스*를 중심으로 유전체 기반 솔루션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
* 소비자직접의뢰검사(Direct-To-Consumer) :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유전자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
○ (관련 산업 종속) 유전체 분석 기술, 장비 및 시약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선도국과의 기술 및 산업 격차 심화 우려
※ 유전체 분석 장비의 경우 미국의 일루미나(Illumina)에서 개발한 장비가 독점적인 위치(약 74%)를 차지하고 있음
○ (타 분야와의 융복합) 정밀의료 서비스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전방 산업(의약학) 및 정밀의료 서비스에 투입물을 공급해 주는 후방 산업(IT, 바이오인포매틱스, AI)과의 융합 등 기술간 연계가 활발
○ (의료 효율성 이슈) 불필요한 치료 감소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용 절감이 기대되나, 새로운 검사 및 절차의 도입과 검증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의료비용 증가 우려도 존재
□ 사회 부문 : 삶의 질 / 사회적 측면의 변화
○ (삶의 질 향상 이슈) 의료서비스 만족도 제고로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나, 질병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 및 과잉진료 우려도 제기
○ (사회적 불평등 완화/심화) 맞춤형 의료가 국민 대다수로 보편화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경제적 불평등이 의료·건강 불평등으로 전환될 우려도 공존
※ 정밀의료 기술이 적용된 검사, 고가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경제적 차이에 따라 받게 되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다를 것으로 예상
○ (의료의 경계 확장) 발병 후 받게 되는 진단·치료 등의 사후 서비스에서 발병 전 예측·예방, 관리 등의 사전 서비스까지 의료 서비스 경계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
○ (의료 관련 가짜 정보 범람 위험)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집중되었던 의료정보가 더 많이 개방되고, 의료 소비자들이 능동적 참여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정보의 오남용 우려
○ (평균 수명 증가) 개인에게 최적화된 의료 서비스로 인하여 평균 수명 및 건강 수명이 증가하고, 고령층의 사회 진출이 촉진
□ 데이터 부문 : 데이터 거버넌스
○ (정보보안 이슈) 대량의 개인 의료데이터 탈취 등의 사이버 보안 위협이 존재하며, 유전 정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가명처리 한계 발생
○ (데이터 관리 및 활용) 개인이 자신의 헬스케어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 및 활용하고, 자신의 데이터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공유 받을 것으로 예상
□ 윤리 부문
○ (이해관계자 간 갈등) 유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 활용, 이익공유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 차이와 충돌 발생 가능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확대에 대한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충돌, 개인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국가의 의무 또는 사회적 비용과 충돌할 가능성 등
○ (유전 정보에 근거한 차별) 유전자 결정론, 태아 산전검사 등 관련 윤리적 논쟁이 예상되며, 바람직하지 않은 용도로 유전자 분석 결과 사용 가능성
□ 법적 부문
○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밀의료 기술 관련된 기존 보건의료 법령 및 정보 수집·처리 제도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정비 필요
- 유전자 차별 금지 등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법체계 간의 정합성·일관성 확보 필요
○ (법적 문제 발생) 정밀의료 기술의 연구 및 개발과정, 임상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 전통적인 의료서비스 제공만을 지속하는 경우 및 정밀의료 기술을 적용해 내린 판단의 오류 시 책임소재
□ 문화 부문 : 의료 패러다임 변화 / 인식 변화
○ (의료 패러다임 전환) 의료서비스 제공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진단과 치료에서 예측과 예방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의료와의 충돌 가능성
○ (신규 문화) 건강관리의 주체가 지역사회 및 가정으로 확장되고 건강·질병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 예상
<정책 제언> ○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전향적 논의, 유전체 분석 장비 및 시약의 국산화, 정밀의료 관련 경제성·효율성 연구 필요 ○ 정밀의료 기술의 바람직한 적용을 위한 사회적·윤리적 가이드라인 및 교육,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과 의료-비의료 영역의 명확한 구분 필요 ○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한 데이터 유통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 개인정보 보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의료법 등 관련 법규들의 합리성 및 정합성 선제적 검토, 유전자 차별 금지법 정교화 등 필요 ○ 의료서비스 주체들 간 협업체계 구성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참고3 |
| 기술영향평가 개요 |
□ 추진개요
ㅇ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 평가 방법(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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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미래의 신기술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 •(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실시하되, KISTEP에 위탁・실시 ※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 •(내용) ①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 ②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에 미치는 영향 ③ 부작용 초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 |
□ 추진경과
ㅇ (’01년)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으로 기술영향평가 의무화
※ ’02년 : 기술영향평가 정의, 연구범위, 운영방안 등 기획연구 시행
ㅇ (’03~‘19년) 총 20개 주요 미래기술에 대해 기술영향평가 수행
※ ’10년 : 기술영향 평가주기 ‘매년’ 으로 개정
연도 | 대상기술 | 연도 | 대상기술 | 연도 | 대상기술 |
’03 | NBIT(Nano Bio Information Technology) 융합기술 | ’05 | 무선데이터송신장치(RFID) / 나노 | ’06 | 줄기세포 치료기술 / 나노소재 / UCT(Ubiquitous Computing Technology) |
’07 | 기후변화대응기술 | ’08 | 국가재난질환 대응기술 | ’11 | 뇌-기계 인터페이스 |
’12 | 빅데이터 | ’13 | 3차원 프린팅 /스마트 네트워크 | ’14 | 무인 이동체/ 초고층 건축물 |
’15 | 유전자가위/ 인공지능 | ’16 | 가상·증강현실 기술 | ’17 | 바이오 인공장기 |
’18 | 블록체인 | ’19 | 소셜 로봇 | ’20 | 정밀의료 기술 |
□ 추진절차
대상기술 선정 (대상기술 선정위원회) | ⇨ | 대상기술분석 및 평가이슈 도출 (대상기술 분석회의) | ⇨ | 전문가평가 (기술영향 평가위원회) | ⇨ | 평가결과(안) 의견수렴 ※ 공개토론 및 부처의견수렴 | ⇨ | 국가 과학기술 자문회의 보고 | ⇨ | 관계부처 통보 및 부처별 정책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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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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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민창구 |
※ (대상기술분석회의) 대상기술 정의 및 범위 설정, 평가이슈 및 중점 평가과제 도출
(기술영향평가위원회) 대상기술의 경제․사회․윤리 등 각 분야에 대한 기술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