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제3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와 ‘산업기술보호지침’(제정)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외부전문가 등 25인 이내로 구성되며,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을 심의(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호)
□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ㅇ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이 지정된다.
□ 지정 고시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ㅇ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정부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포함)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 산업기술보호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2호)
□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을 제정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보호조치 사항*별 세부이행지침을 제시하였다.
▴보호구역 설정·출입허가, ▴국가핵심기술 보호등급 부여, 보안관리규정 제정,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이직관리(퇴직인력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표준서약서), |
ㅇ 보호조치 사항은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조치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
ㅇ 이번 제정된 세부 이행지침은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에게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 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경우 판단기준으로 사용되며,
ㅇ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이 보호조치사항에 대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다고 판단할 경우 1천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또한, 정부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신고 신청대상과 예외사항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다.
<특허권 해외이전 관련> ① 특허권 매각, 라이센싱시 영업비밀(소스코드 제공, 기술지도, 기술자료 전송 등) 동반이전, 전용실시권 설정 등 실질적인 배타적 지배권 허락 → 대상 ② 해외 특허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자료 제공 → 未대상 <국제공동연구·세미나·학술발표 관련> ① 국가핵심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공유되는 국제공동연구, 세미나, 학회발표, 강의 → 대상 ② 일반에 공개된 기술 또는 공개목적으로 하는 해외세미나, 학회발표, 강의 → 未대상 <기 타> ① 외국 정부 및 기관 등에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설계·제조상의 결함 및 타당성 분석, 신뢰성 검증 등을 위한 연구용역 자료 제공 → 대상 ② 외국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등 제소, 소송 대응을 위한 국가핵심기술 자료 제공 → 대상 ③ 클라우드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저장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외국기업 등의 접근권한 부여‧열람‧사용 등의 허용 → 대상 |
□ 산업부 최규종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번 국가핵심기술 확대지정과 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은 기술보유기관 스스로 기술을 보호하고,
ㅇ 국가경제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의 불법적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강조하였다.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와 ‘산업기술보호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 란에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