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11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12.10.)

 

- 국내‧외 대형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 조치 이행 -

- 트래픽 측정 과정에 사업자 참여로 투명성 확보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확보할 있는 방안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이 12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사회적 활동에 영향이 내‧외 사업자를 포함하되, 대상을 최소화 있도록 이용자 트래픽 기준 정하였다.

 

특히, 트래픽 측정 투명성 확보 위해 위해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협의 통해 트래픽 측정 범위, 방법 시기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다.(9~12 4차례 회의)

 

  적용대상 기업 선정은 트래픽양 기준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적용 대상임을 사전 통보하고, 일정한 기간(20일간) 동안 의견을 제출받아, 전문기관(ETRI ) 사실확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집행의 실효성 관련해서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는 집행령 확보에 적극 대응하여 역차별 이슈를 불식시킬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등이 처음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사업자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집행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 나가도록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