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12.10.)
- 국내‧외 대형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 조치 이행 - - 트래픽 측정 과정에 사업자 참여로 투명성 확보 추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이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적용대상)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사회적 활동에 영향이 큰 국내‧외 사업자를 포함하되,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정하였다.
□ 특히, 트래픽 측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해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트래픽 측정 범위,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다.(9~12월 중 4차례 회의)
ㅇ 적용대상 기업 선정은 트래픽양 기준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적용 대상임을 사전 통보하고, 일정한 기간(20일간) 동안 의견을 제출받아, 전문기관(ETRI 등)의 사실확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 법 집행의 실효성 관련해서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는 등 집행령 확보에 적극 대응하여 역차별 이슈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등이 처음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사업자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법 집행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