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과기정통부,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 계획 마련
- UHD 시·군지역 확대와 이동방송 등 혁신서비스 성장 지원 -
√ 내년부터 ’23년까지 순차적으로 시‧군 지역 UHD방송 망 확대
√ UHD 콘텐츠는 ‘23년부터 25%, ’24년 35%, ’25년 50% 이상 편성토록 의무화
√ 시청자가 다양한 수신설비로 지상파 UHD 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
√ UHD 방송 주파수와 표준기술을 활용한 다채널/이동형/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등 확산
√ 관련 법제정비와 규제개선, 투자재원 확충으로 UHD 등 차세대 방송전환 지원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12월 9일(수)「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ㅇ 이번 정책방안은 2015년「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에대한 성과평가를 토대로, 달라진 산업‧기술‧정책 여건과 전망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ㅇ 이를 위해 정부는 올 3월부터 방송사․연구기관 등과 함께 활성화 추진단 등을 운영하여 UHD ▲전국 방송망 구축 ▲ 콘텐츠 확대 ▲수신환경 개선 ▲혁신 서비스 도입·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방송사, 통신사, 가전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 정책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전국망 구축) 현재 수도권‧광역시까지 구축된 지상파 UHD 방송망을 2023년까지 시‧군 지역까지 확대한다.
- 이는 당초 ’15년 계획(’20~21년) 대비 최대 2년(’21~’23년) 순연한 것으로, 지역방송사의 재정적 어려움과 지역별 시청권 격차 해소 필요 등을 고르게 고려한 것이다.
ㅇ (시청자 접근성 향상) 시청자가 공시청설비, 셋톱박스를 통한 직접수신은 물론 유료방송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지상파 UHD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자간 협의·홍보 등을 지원한다.
ㅇ (콘텐츠 공급 확대) UHD 콘텐츠 최소편성 의무는 전국망 구축 일정과 연계하여 ‘20~’22년 20%, ‘23년 25%, ’24년 35%, ‘25~’26년 50%로 조정하였다.(KBS‧MBC 본사, SBS 기준)
※ 지역방송국(사)는 자체편성 의무 등을 고려하여 중앙지역 방송사보다 5% 낮은 기준을 적용
- 아울러 ’27년 이후의 최소편성비율은 향후 정책 재검토 시(‘23년) 콘텐츠 제작 여건과 현황, 전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ㅇ (혁신서비스 활성화) 지상파 UHD 방송표준 기술(ASTC 3.0)은 다양한 혁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관련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 내년부터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 등의 다채널서비스(부가채널) 및 혁신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간소화된 절차로 시범방송을 허용하고, 본방송 허가에 필요한 법령 개정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 이동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고정형 UHD 수중계 채널, 모바일 특화채널 등의 시범방송도 추진된다.
*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TV, 라디오, 데이터방송 등을 송신하는 방송
ㅇ (제도개선 및 지원) 지상파 UHD 방송의 확대와 혁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제도 정비, 규제개선, 투자재원 확충지원 등을 실시한다.
- 다채널서비스 본방송 도입을 위한 방송법령의 개정추진과 더불어 지역·중소방송사 등에 대한 UHD 콘텐츠 제작과 인력양성 등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정부, 방송사, 연구기관의 협력으로 UHD 혁신서비스 발전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고, UHD 망 구축과 고품격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해 광고·편성 등 비대칭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방안도 추진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양한열 방송정책국장은 “이번 정책방안 시행으로 더 많은 시청자가 고품질 서비스와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에서의 국민 미디어 복지가 한층 향상될 것”이라 말했다.
□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차세대방송 표준(ATSC* 3.0)이 갖고 있는 고화질, 다채널, 이동성, 방송통신 융합 등의 장점이 활성화 되도록 방송업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 미국 민간 방송 표준화 단체
□ 방통위‧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의 이행현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특히 방송망 구축, 시설 및 콘텐츠 투자 등 관련 의무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 시 조건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ㅇ 전국망 구축 완료 시점인 2023년에는 이번 정책방안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 후 필요 시 정책방안에 대한 조정‧보완을 할 계획이다.
□ 이번 정책을 통해 국내 방송사가 콘텐츠 제작역량을 강화한다면 시청자의 질 높은 콘텐츠 향유권을 보장하고 글로벌 미디어 경쟁상황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