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해외 기술규제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불합리한 국내 기술규제를 개선하여 수출을 진흥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해외 기술규제>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금년도에 우리 수출기업이 애로로 제기한 131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EU, 인도 등과 양자/다자 협상을 실시한 결과 53건을 해소하였다고 밝힘
* 기술규제: 정부가 환경, 안전 등을 위해 제품․서비스 등에 특정 요건을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기술기준 또는 시험·검사·인증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
(예)전기용품 안전인증, 식품의 표시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
* 협의/해소: (‘17) 91건/45건→ (‘18) 112건/49건→ (‘19) 120건/50건→ (‘20) 131건/50건
ㅇ 해외 기술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이후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국가간 무역을 저해하는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음
- ‘18년부터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는 3천 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개도국(동남아, 중남미 등)의 기술규제 비중이 80% 상회
* WTO TBT 통보문 : (‘95) 389건 → (‘10) 1,874건 → (‘18) 3,065건 → (‘20) 3,360건(추정)
<국내 기술규제>
ㅇ 한편, 국내 기술규제의 경우, 기존 시행중인 64개 정부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평가하여 일부 페지 및 개선을 할 예정이며,
- 제·개정되는 총 364건의 기술규제에 대한 사전 평가를 통해 69건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였고,
- 또한, 지난 6월 중기중앙회를 통해 접수된 80개 기업애로를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28건의 기술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 중임
□ 국표원은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의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활동을 평가하고 내년도의 정책 및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코로나 시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기술규제 이정표’ 라는 주제로 12월 9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