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공지능,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인재 양성, 중소기업 계약학과’숭실대·명지대 등 5개교 선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08

 

 

인공지능,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인재 양성, 중소기업 계약학과’숭실대·명지대 등 5개교 선정

□ 인공지능 계약학과 3개교 (숭실대, 건양대, 경희대)
□ 소재‧부품‧장비 계약학과 2개교 (명지대, 인하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2월 7일(월), 인공지능(AI)과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신규 주관대학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신기술 인력양성 정책에 발맞춰 이번에 선정된 주관대학은 인공지능(AI) 분야에 숭실대, 건양대, 경희대 등 3개 대학과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명지대, 인하대 등 2개 대학으로 총 5개 대학이다.
 
< ‘중소기업 계약학과’ 신규 주관대학 선정 결과 >

선정분야대학명학과명학위과정
인공지능(AI)숭실대학교AI‧SW융합학과석사과정
건양대학교의료인공지능학과석사과정
경희대학교AI기술경영학과석사과정
소재‧부품‧장비명지대학교반도체장비공학과석사과정
인하대학교스마트소재부품공학과석사과정

 
이로써 전국에 49개 대학의 70개의 계약학과에서 중소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이번 모집에서 총 14개 대학이 신청해 2.8: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현장실태 조사 및 대면평가를 통해 계약학과 운영계획 및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중 최상위 평가를 받은 5개 대학이 선정됐다.
 
신규 선정된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학과별 학생정원 20명 내외로 운영되며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입학할 수 있다.
 
계약학과를 운영할 주관대학에는 학과운영비(학기당 3,500만원)가 지급되며 참여 학생에게는 학위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기준 등록금(290만원)의 65%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신규로 선정된 5개 대학의 중소기업 계약학과주요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숭실대학교(AISW융합학과)는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융합해 소프트웨어 플랫폼, 금융, 게임 등 산업 분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 인공지능(AI‧SW) 융합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건양대학교(의료인공지능학과)는 의과대학, 의료공과대 등 학제 간 융복합 기반의 의료융합 중심교육을 통해 차세대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한 의료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희대학교(AI기술경영학과)는 인공지능(AI)을 경영환경에 접목해 인공지능 환경구축부터 다양한 산업에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과 경영 마인드를 겸비한 융합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명지대학교(반도체장비공학과)는 전기·전자공학, 재료공학 등의 전공기반 교육과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의 소프트웨어 분야를 결합한 융합교육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핵심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인하대학교(스마트소재부품공학과)는 소재‧부품‧장비의 기초가 되는 금속재료(뿌리기술 등) 기술과 스마트 제조혁신을 융합한 교육과정을 통해 소재부품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계약학과 선정을 통해 인공지능(AI)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인재 양성 및 재직자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신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계약학과 개요

 
□ 사업목적
 
ㅇ 중소기업 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학위과정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장기재직 유도
 
* 49개 대학 70개 계약학과 설치·운영 중 (신규 선정 포함)
 
□ 운영방식
 
ㅇ 대학-기업-근로자(학생) 간 계약 체결 후 학위과정 이행, 학위취득 후 일정기간 협약기업에서 의무근무(1~2년)
 
ㅇ 계약학과 운영은 중소기업 근로자(재교육형) 및 채용예정자(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로 구분하여 운영
 
□ 지원내용
 
ㅇ 대학의 학과 운영비(학기당 35백만원) 및 학생 등록금* 지원
 
* 기준등록금(’20년 석·박사 290만원, 학사 230만원, 전문학사 180만원) 대비 학위별 차등 지원(재교육형 석·박사 65%, 전문·학사 85%, 채용조건형 100%)
 
< 지원형태 및 지원내용>

구분재교육형
일반동시채용
참여
요건
학생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참여기업에 재직경력이 없어야 함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및 중견기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지원
내용
학생등록금의 65∼85%
- 매출액 3천억 미만 중견기업: 30%
- 매출액 3천억 이상 중견기업: 없음
등록금의 100%
대학학과운영비 지원: 35백만원 + α(매년 성과평가 반영)
운영 형태주말·야간 과정
의무 근무졸업 후 1년 이상졸업 후 2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