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0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정요건 완화 -

- 투자 확대‧촉진을 위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최소화 -

 - 공공‧민간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 상의 주요 기재사항 규정 -

 - 과업 확정 및 변경심의를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명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12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모법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12 10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 국회에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6개월간 8차례 토론회‧간담회 산학연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 것이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은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 투자확대 불합리한 소프트웨어사업 환경 개선하려는 것으로 현재 55에서 69 조문으로 확대 개편된다.

 

 

   <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투자 확대 >

 

  우선, 과기정통부장관이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을 위해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 지정위탁 있도록 하고 프트웨어진흥시설 진흥단지 지정요건 완화하였다.

 

    - 프트웨어진흥시설 진흥단지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 진흥시설은 10인에서 5(특별시 20인에서 10)으로, 진흥단지 50인에서 25(특별시 100인에서 50)으로 낮추어짐에 따라 진흥시설과 진흥단지가 활성화되고 지역별 특성 적합한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하는 거점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부문이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있도록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도입 근거가 법률에 도입되면서, 시행령에서는 사업 요건 추진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점을 고려하여 총사업비 대비 민간의 투자비용이 50%이상인지 여부 제한 규정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기업 참여제한제도의 예외를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프트웨어기업이 지식재산권 활용 있도록 하기 위해 SW산출물 반출 요청시 원칙적으로 국가기관 승인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 국가기관등의 공공소프트웨사업의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불승인 사유를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 과기정통부장관과 행안부장관 협의·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소프트웨어업이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산출물을 다른 사업에서도 쉽게 활용할 있게 됨으로써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기술역량 축적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소프트웨어사업 환경개선 >

 

  개정 법률안이 민간시장에서도 공정 거래 환경 조성될 있도록 공정계약 원칙 명시하고 시행령으로 정한 사항 계약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면서, 시행령에서는 과업내용의 확정방법·시기, 계약금액·기간 변경 절차, 손해배상, 하자 범위와 판단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계약의 공정성 강화하였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변경만을 심의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과업내용의 확정, 계약 금액 조정 등도 심의하는 과업심의위원회 변경되고 기관별 설치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방법 등을 구체화하였다.

 

    - 특히, 해당 소속기관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 기준을 마련하여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 “오랜기간 동안 민관협력을 통해 마련된 소프트웨어 진흥법령 소프트웨어산업의 새로운 성장과 공정경쟁 환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개정된 제도가 소프트웨어산업 현장에서 안착 있도록 산업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