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정요건 완화 - - 투자 확대‧촉진을 위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최소화 - - 공공‧민간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 상의 주요 기재사항 규정 - - 과업 확정 및 변경심의를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명시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일(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모법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12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약 6개월간 8차례 토론회‧간담회 등 산학연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은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 및 투자확대와 불합리한 소프트웨어사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현재 55개에서 69개 조문으로 확대 개편된다.
<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및 투자 확대 >
ㅇ 우선, 과기정통부장관이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을 위해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을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정요건을 완화하였다.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 수가 진흥시설은 10인에서 5인(특별시 20인에서 10인)으로, 진흥단지는 50인에서 25인(특별시 100인에서 50인)으로 낮추어짐에 따라 진흥시설과 진흥단지가 활성화되고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원하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공부문이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도입 근거가 법률에 도입되면서, 시행령에서는 사업의 요건 및 추진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점을 고려하여 총사업비 대비 민간의 투자비용이 50%이상인지 여부 등 제한 규정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기업 참여제한제도의 예외를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소프트웨어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SW산출물 반출 요청시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이 승인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 국가기관등의 공공소프트웨사업의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불승인 사유를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과 과기정통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협의·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소프트웨어기업이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산출물을 다른 사업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기술역량을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소프트웨어사업 환경개선 >
ㅇ 개정 법률안이 민간시장에서도 공정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정계약의 원칙을 명시하고 시행령으로 정한 사항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면서, 시행령에서는 과업내용의 확정방법·시기, 계약금액·기간 변경 절차, 손해배상, 하자 범위와 판단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ㅇ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변경만을 심의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과업내용의 확정, 계약 금액 조정 등도 심의하는 과업심의위원회로 변경되고 기관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 등을 구체화하였다.
- 특히, 해당 소속기관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 기준을 마련하여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오랜기간 동안 민관협력을 통해 마련된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새로운 성장과 공정경쟁 환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ㅇ “개정된 제도가 소프트웨어산업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