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30일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제2회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개인정보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시행(’20.8.5.)됨에 따라,
○ 이종산업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가명정보 및 결합 관련 정책·여건을 마련해왔다.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9.1.),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발간(9.24., 보건의료분야 9.25., 교육분야 11.26.), △가명정보 결합종합지원시스템 운영(11.20.), △결합전문기관 지정(개인정보위 11.27., 복지부 10.29., 국토부 11.24.)
○ 또한 개인정보 정책 및 가명정보 결합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9.18.)와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9.9.)를 구성·운영하였다.
□ 오늘 협의회에서는 제도시행 초기 가명정보의 실질적 결합 사례를 발굴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범사례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공공기관 등과 수요발굴, 사전협의 등을 거쳐, ①의료+인구, ②금융+보훈, ③소득+복지, ④통신+유통, ⑤레저+건강의 5대 분야 7개 시범사례를 선정하였다.
※ 사례 ①, ④, ⑤는 과기정통부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
○ 시범 사례에는 국립암센터에서 추진하는 결합사례로, 암종별 치료내역과 암치료환자의 생존여부‧사망원인 등을 결합하여, 항암제 치료효과 및 암종별 사망위험요인 분석하여,
- 암 질환 고위험군에 예방중심의 선제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항암치료제 개발에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결합사례로, 스팸신고정보 등과 통신사 가입정보를 결합하여, 스팸발송자 행태를 연구하여,
- 불법스팸 행태연구 결과를 토대로 스팸 탐지기술 정교화 등 스팸관련 제도·시스템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 개인정보위는 결합 시범사례의 신속한 추진 및 성과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기관 등과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TF를 출범시켰으며, 시범사례 5개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오늘 협의회는, 지난 8월 5일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의 개정·시행과 함께 새로이 도입된 가명정보 결합의 실질적 활용을 논의하는 첫 자리”였다며,
○ “오늘 논의된 시범사례는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가명정보 결합제도의 실제 활용가능성을 선보이고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과의 소통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선도 사례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