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제2회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0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 11 30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제2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 개최하였다.

개인정보위는 4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 3법이 개정·시행(20.8.5.)됨에 따라,

  이종산업간 데이터 연계 통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가명정보 결합 관련 정책·여건 마련해왔다.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9.1.),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발간(9.24., 보건의료분야 9.25., 교육분야 11.26.),  △가명정보 결합종합지원시스템 운영(11.20.), △결합전문기관 지정(개인정보위 11.27., 복지부 10.29., 국토부 11.24.)

  또한 개인정보 정책 가명정보 결합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관계부처 협의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9.18.)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9.9.) 구성·운영하였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제도시행 초기 가명정보의 실질적 결합 사례를 발굴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범사례 추진방안 논의하였다.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공공기관 등과 수요발굴, 사전협의 등을 거쳐, ①의료+인구, ②금융+보훈, ③소득+복지, ④통신+유통, ⑤레저+건강 5 분야 7 시범사례 선정하였다.

    사례 ①, , ⑤는 과기정통부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

  시범 사례에는 국립암센터에서 추진하는 결합사례로, 암종별 치료내역과 암치료환자의 생존여부‧사망원인 등을 결합하여, 항암제 치료효과 암종별 사망위험요인 분석하여,

   - 질환 고위험군에 예방중심의 선제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항암치료제 개발에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결합사례로, 스팸신고정보 등과 통신사 가입정보를 결합하여, 스팸발송자 행태를 연구하여,

   - 불법스팸 행태연구 결과를 토대로 스팸 탐지기술 정교화 스팸관련 제도·시스템 개선에 활용할 있는 사례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결합 시범사례의 신속한 추진 성과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기관 등과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TF 출범시켰으며, 시범사례 5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오늘 협의회는, 지난 8 5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3법의 개정·시행과 함께 새로이 도입된 가명정보 결합의 실질적 활용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오늘 논의된 시범사례는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가명정보 결합제도의 실제 활용가능성을 선보이고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마중물 것으로 기대”하며,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과의 소통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선도 사례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확산될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