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025호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 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기간통신사업의 적합성 평가 요청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의 적합성 평가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 지정 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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