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6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5조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4. 1. 9.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