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조건부 인가 및 변경허가·승인 심사완료
-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결합상품 동등제공, 초고속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 등 조건부과
- 방송분야는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적격, 조건부과)를 토대로 방통위에 사전동의 요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9년12월 30일, SK텔레콤㈜(이하 ‘SKT’)과 태광산업㈜ 등이 SK브로드밴드㈜(이하 ‘SKB’)와 ㈜티브로드(계열법인 포함) 인수·합병을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19.5.9.)한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인가하기로 하였으며,
ㅇ 방송분야의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건에 대해선 심사위원회에서 조건 부과를 전제로 적격으로 판단함에 따라, 합병 변경허가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SKT·태광산업 등이SKB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대한 합병 및주식취득 인가(전기통신사업법)와 합병 변경허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방송법)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등을 신청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
ㅇ 신청 이후,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19.5.10.∼ ’19.11.7. 통신분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9.7.12.∼’19.7.31.), 공개 토론회(’19.7.30.) 등을 통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전문가 자문단(통신분야)의 자문 및 심사위원회(방송분야)의 심사와 신청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인가,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여부를 판단하였다.
[ 통신분야 심사결과 ]
□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B의 티브로드 합병 인가, ▲태광산업의 합병법인(SKB) 주식취득(16.79%)에 대한 인가 심사(법 제18조)를 진행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및 관련 규정과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ㅇ 검토 결과, ▲태광산업의 합병법인(SKB) 주식취득은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조건 없이 인가*하기로 하였고,
* 태광산업은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으며,합병법인(SKB)을 지배하는 최대주주(SKT 74.37%)가 별도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
ㅇ ▲SKB의 티브로드 합병의 경우,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합병은 인가하기로 하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다음과 같이부과하기로 하였다.
□ 첫째로, 이번 인수·합병으로 SKT群(SKB 및 SKT등 SKB 계열회사)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되어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 유지·강화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다른 이동통신사업자(KT, LG유플러스)와 알뜰폰 사업자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였다.
ㅇ 심사과정에서 결합상품 측면에서SKB의 최대주주인 SKT가 피합병인 티브로드 케이블TV 가입자(311만명)를 대상으로 결합상품을 확대할 경우 이동통신 점유율이 상승하고가입자 고착(Lock-in) 효과가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