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조건부 인가 및 변경허가·승인 심사완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31

 

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조건부 인가 및 변경허가·승인 심사완료

-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결합상품 동등제공, 초고속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 등 조건부과

- 방송분야는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적격, 조건부과)를 토대로 방통위에 사전동의 요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20191230, SK텔레콤㈜(이하 ‘SKT’)과 태광산업㈜ 등이 SK브로드밴드(이하 ‘SKB’)와 ㈜티브로드(계열법인 포함) 인수·합병을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19.5.9.)합병주식취득 인가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인가하기로 하였으며, 

방송분야의 합병 변경허가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건에 대해선 심사위원회에서 조건 부과를 전제로 적격으로 판단함에 따라, 합병 변경허가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SKT·태광산업 등이SKB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대한 합병주식취득 인가(전기통신사업법)합병 변경허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 방송법)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등을 신청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 

신청 이후,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19.5.10.’19.11.7. 통신분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9.7.12.’19.7.31.), 공개 토론회(’19.7.30.) 등을 통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전문가 자문단(통신분야)자문심사위원회(방송분야)심사와 신청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인가, 변경허가변경승인 여부를 판단하였다. 

[ 통신분야 심사결과 ]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B의 티브로드 합병 인가, 태광산업의 합병법인(SKB) 주식취득(16.79%)에 대한 인가 심사(법 제18)를 진행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합병주식취득 인가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관련 규정 전문가 자문단 의견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적정성, 정보통신자원 관리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태광산업의 합병법인(SKB) 주식취득은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조건 없이 인가*하기로 하였고,

* 태광산업은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으며,합병법인(SKB)을 지배하는 최대주주(SKT 74.37%)가 별도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

SKB의 티브로드 합병의 경우,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합병인가하기로 하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다음과 같이부과하기로 하였다. 

□ 첫째로, 이번 인수·합병으로 SKT(SKB SKTSKB 계열회사)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되어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 유지·강화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다른 이동통신사업자(KT, LG유플러스)알뜰폰 사업자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였다. 

심사과정에서 결합상품 측면에서SKB의 최대주주인 SKT가 피합병인 티브로드 케이블TV 가입자(311만명)를 대상으로 결합상품확대할 경우 이동통신 점유율상승하고가입자 고착(Lock-in) 효과가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