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보호기술 개발·활용 강화로
- 과기정통부, 「데이터 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 발표 -
▶ 비식별처리, 동형암호, 차등 정보보호 등 데이터 보호 핵심기술 중점 투자
▶ 국가 통계시스템(케이-통계시스템), 의료, 물류·유통 등 데이터 보호기술 활용 강화
▶ 데이터 보호 특화 ‘정보보호특성화대학’ 2개교 신규 지정 등 전문인력 양성강화
▶ 보호·활용의 적정 수준을 제시하는 “데이터 보호 신기술 지침”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18일(목)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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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데이터 활용 확산으로 전세계 데이터 산업은 급격하게 성장(’19년 198조원에서 ’24년 338조원, Technavio)하고 있으나, 데이터 활용과정의 정보 유출과 오남용 등 데이터 유출 사고에 의한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 데이터 보호기술의 하나인 ‘가명정보처리 기술 지원’(민간 66.3%, 공공 57.6%)을 꼽는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데이터 보호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 2020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 그동안 데이터 보호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동형암호 등 일부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성과는 거두었으나,
ㅇ 여전히 선도국인 미국과는 기술격차(1.1년)*가 존재하고 있고, 개발된 데이터 보호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아직 더딘 상황으로 기업이 기술을 개발해도 시장 개척이 어려운 현실이다.
* 미국(0년) > 유럽(0.6년) > 한국(1.1년) = 중국(1.1년) > 일본(1.8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1년)
□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데이터 보호기술의 확보가 조속히 필요하여 이번 전략을 마련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경제의 안전한 토대 마련’을 이루어 내는 것을 비전으로 데이터 보호 기술 개발, 시범·실증 사업, 기술 성장 기반 조성의 3대 전략*을 추진한다.
* ①데이터 보호기술의 글로벌 수준 경쟁력 확보 ②데이터 보호기술의 시장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③지속적인 데이터 보호 기술성장 기반 조성
□ 「데이터 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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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추진 과제 |
[전략1] 데이터 보호기술의 세계 수준 경쟁력 확보 |
1 데이터 보호와 활용 강화를 위한 공통기반 기술 확보
□ (프라이버시 강화기술(PET*))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속 민감한 정보(개인정보, 금융정보 등)를 가리는 개인정보 강화 기술을 고도화한다.
* Privacy Enhancing Technology
ㅇ 영상·음성 등 다양한 데이터 속 민감 정보를 자동으로 가명·익명 처리하는 비식별화 기술 개발을 확대(’22~’24년 90억원)하고,
ㅇ 공개된 데이터에서 추론을 바탕으로 민감정보를 알아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차등 정보보호 기술에 신규 투자(’22~’24년 27억원)한다.
□ (암호기술) 중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암호원천기술을 확보한다.
ㅇ 암호화된 상태로 데이터 분석‧연산 등이 가능한 동형암호(’22~’24년 123억원), 양자컴퓨터를 이용한 공격에도 해킹이 어려운 양자내성암호(’22~’24년 120억원) 등 새롭게 등장한 데이터 보호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2 데이터 가공·활용 과정과 융합서비스에서 민감정보 유출 방지
□ (인공지능기반, 데이터 권리보호)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보호 기술과 데이터 유통과정의 신뢰 보장을 위한 데이터 권리 보호 기술 개발을 확대한다.
ㅇ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원본 데이터의 통계 특성은 따르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재현 데이터 생성기술(’22~’24년 27억원) 확보를 추진하고,
ㅇ 데이터의 신뢰와 데이터를 소유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블록체인, 데이터 주권보호 등의 기술(’22~’24년 150억원)을 개발하여 데이터 유통과정에 적용한다.
□ (융합 데이터 보호) 또한, 지능형도시, 디지털건강관리 등 융합서비스 환경에서 생성되는 개인정보, 의료정보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융합산업 데이터 보안 기술 개발(’22~’23년 260억원)도 지원한다.
< 참고 : 데이터 보호기술 개발 로드맵 >
구분 |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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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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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호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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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 기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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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권리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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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융합산업 데이터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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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적 적대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 두 개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서로 경쟁적으로 데이터의 특성을 학습하여 가장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
[전략2] 데이터 보호기술의 시장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
□ 데이터보호 기술개발 결과물을 각종 시범 사업과 정부 시스템에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ㅇ (시범사업) 의료, 교통, 물류 등 데이터 활용 시범 사업*에 비식별처리, 블록체인 등 데이터 보호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도록 보안평가 항목에 데이터 보호 핵심기술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한다(’22년~).
* (마이데이터) 암위험도 예측(의료), 온라인 이사행정(공공) 등 8개 과제 지원
(플래그십) 교통신호 효율화(교통), 경제‧사회 지표 산출(통계) 등 12개 과제
ㅇ (정부시스템) 또한, 통계청과 협력하여 정부,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케이-통계시스템’에 데이터 보호 신기술을 본격 적용(’22~’24년 158억원)하여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 ‘케이-통계시스템’ 적용 주요 데이터 보호 기술 >
기술 | 기대 효과 |
동형암호 | 암호화된 상태로 자료 연산·분석 등을 지원하여 통계 분석 과정에서 정보유출 위험 차단 |
재현데이터 | 통계자료 활용을 위한 안전한 모의 데이터 생성 지원 |
차등 정보보호 | 통계자료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 |
[전략3] 지속적인 데이터 보호기술 성장 기반 조성 |
□ 데이터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데이터 보호 혁신 토대를 마련한다.
ㅇ 데이터 보호기술 인재양성에 특화된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을 2개교(학교 당 30여명 양성)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교육 중 데이터 보호기술 관련 교육과정도 확대*한다.
* 인공지능보안 인력양성(’22년 50명), 케이-쉴드 주니어(’22년 350명) 등에서 데이터보호 교육과정 확대
□ 민간에서 데이터 보호기술을 쉽게 적용하도록 지원과 민·관 협력을 확대한다.
ㅇ 새로운 데이터 보호기술이 시장에서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호·활용의 적정 수준을 제시하는 지침을 마련·보급한다.
※ 지능형도시 등 융합 산업 데이터 보호를 위한 보안 지침(’22.~)과 재현데이터 등 신기술 적용 지침(’23.~) 개발을 민간·공공과 협력추진
ㅇ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수요기반의 연구개발 과제발굴을 지속 확대하고, 기술개발 이후 실증‧시범사업을 지원하여 기술개발 성과가 시장에 적용되는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조경식 차관은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ㅇ “데이터 보호기술로 안전한 데이터 이용환경을 만들고,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보전하여 데이터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