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97호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수출승인 절차 공고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88호) 제5조(수출제한) 제2항에 따른, 요소 해외수출 승인 신청 및 진행 절차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플랫폼이해하기
자격사상세정보
감정사 역할
창업연계형아이디어 경진대회
기술人
기술추천상품
기술路 감정
來기술판매등록
來기술거래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