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 통신기업도 언제든지 5세대(5G)용 주파수 이용이 가능해진다.
◇ 5세대(5G) 특화망 희망기업은 10월 28일부터 수시로 주파수 할당신청 가능 ◇ 과기정통부, 「5세대(5G) 특화망 지원센터(세종시)」를 통해 기술지원도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주파수 분배, 무선설비 기술기준, 할당신청 및 심사 절차에 관한 고시 등 주파수 할당을 위해 필요한 규정의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10월 28일부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 및 전자관보를 통해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9일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발표한 이후 전문가 및 산업계로부터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할당 공고에 적극 반영하였다.
ㅇ 우선, 특화망 수요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당 공고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수시로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 신청이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할당심사를 거쳐 최종 주파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ㅇ 또한, 소규모 기업이 주파수 할당을 받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할당신청 시 제출서류를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하여 할당심사를 진행하고,
ㅇ 주파수 할당신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게는 지난 9월에 개소한 「5G 특화망 지원센터(☏044-903-8894, local5g@kca.kr)」를 통해 기술지원도 제공하여 쉽고 빠르게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에 공고하는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계획에는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할당 신청자의 범위, △주파수 이용기간 및 할당대가, △주파수 할당 조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세부 내용은 붙임의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용 주파수 할당 공고” 참조
ㅇ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이 아닌 자신의 업무를 위해 자가망으로 5G 특화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할당 절차 없이 일반적인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5G 특화망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기존에는 통신3사 중심의 5G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번 주파수 할당을 계기로 비(非) 통신기업도 언제든지 5G 주파수를 이용한 융합 서비스 사업이 가능해진다.”면서,
ㅇ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가 특화망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기업 전용(B2B) 서비스 및 대용량‧저지연 기술 구현이 가능한 28㎓의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
| 5G 이동통신 특화망용 주파수 할당 공고 주요내용 |
□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4.7㎓ 대역에서 100㎒폭(4.72∼4.82㎓), 28㎓대역에서 600㎒폭(28.9~29.5㎓) 공급
ㅇ 4.7㎓ 대역은 10㎒폭 블록 단위로 최대 10개 블록, 28㎓ 대역은 50㎒폭 블록 단위로 최대 12개 블록까지 할당 신청법인이 수요에 맞게 적정 대역폭을 선택하여 신청
□ (할당 신청자의 범위) 기간통신사업(“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에 한함. 이하 같음)로 등록하였거나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한함
ㅇ 다만,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8-235호)에 따라 이미 5G 주파수를 할당 받은 사업자(이통3사)는 제외
□ (할당방법 및 이용기간) 할당 방법은 전파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방식으로 공급
ㅇ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최대 5년으로 하며, 할당 신청법인이 주파수 이용기간을 2년부터 5년 사이에서 선택
□ (주파수할당 대가) 토지/건물 등 특정 구역에 한정해 주파수를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ㅇ 특히, 28㎓ 대역의 할당대가는 주파수 특성, 장비․단말 생태계 상황 등을 고려해 동일 대역폭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4.7㎓ 대비 1/10 수준으로 낮게 산정
□ (할당 조건) 주파수를 할당받은 법인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무선국을 개설‧운용하도록 하고,
ㅇ 「5G 특화망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이용조건 및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을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