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20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규정에 따른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1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