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기] 일본 수출규제 피해관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13

 

 

사업개요

경기도내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일본 수출규제 피해관련 소상공인에게 홍보 및 광고, 내부인테리어, POS기기 구매 경비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일본 수출규제로 경영난 겪고 있는 소상공인

☞ 홍보, 점포환경개선, POS경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로 경영난 겪고 있는 소상공인 200여개사
(도내 6개월이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점포)
-  일본상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점포환경 또는 홍보물 변경 희망 소상공인
-  일본전문점* 등 매출감소 소상공인 중 경영환경개선 희망자
※ 1,2순위 신청대상자 부족시 2019년 경영환경개선 상반기 미선정자 중 추가 선정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19. 05. 25. 이후 신청 불가(사업 공고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상)

 

ㅇ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무점포 사업자(홍보·광고비 지원업체 예외)
- 매출액(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2년 연속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경우
- 최근 3년간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16년도 수혜자부터 지원불가)
- 최근 3년간 타기관(시군 및 유관기관 등) 유사과제 수혜자(16년도 수혜자부터 지원불가)

 

ㅇ 우대사항(가점부여)
- 2년 이내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교육·컨설팅 수료자
ㆍ수료일 : 2017.11.18. ~ 2019.11.17. 인정가능
ㆍ발급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온라인교육만 해당)
- 직전연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소상공인
- 국가보훈대상자(제대군인 제외), 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00개사 내외(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본사업은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

 

ㅇ 지원내용

사업명

단위사업

세부 지원내용

단위별 한도액

경영환경개선

홍보(광고)

ㆍ홍보물, 제품포장, 대중교통ㆍ온라인광고 등

최대 200만원 이내

(공사금액의 80%)

점포환경개선

ㆍ간판, 내부인테리어, CCTV 구매, 소독 등

최대 300만원 이내

(공사금액의 80%)

POS경비

POS 기기ㆍ프로그램 구매 지원

최대 150만원 이내

(공사금액의 80%)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165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영환경개선사업 담당자 앞

 

ㅇ 신청 서류 : 체크리스트 및 지원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작견적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담당부서소상공인팀
전화번호031-303-1676홈페이지URLhttp://www.gmr.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담당부서소상공인팀
전화번호031-303-1676홈페이지URLhttp://www.gmr.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www.egbiz.or.kr) → 사업신청 → 지원사업신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031-303-1676 /1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