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 499 호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15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19년도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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