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 명세서 조작 행위 엄중 대응
- ㈜대웅제약의 특허 명세서 실험 데이터 조작 행위에 대해❶심사관 직권 무효심판 청구와 ❷검찰에 수사의뢰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대웅제약이 중요한 실험 데이터를 속여 특허*를 받은 사안에 대해 ❶심사관이 직권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❷특허법상 거짓행위의 죄**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 특허 제1583452호: 위장질환 치료용 의약 조성물(등록일: 2016. 1. 4.)
** 제229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심결 받은 자→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ㅇ 먼저, 담당심사관은 ㈜대웅제약에서 약리효과에 대한 실험 데이터 대부분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여, 약품 관련 특허에 필수적인 실험 데이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2021. 4. 28.에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에서는 위 무효심판을 신속심판으로 조속히 처리*하기로 하였다.
* 무효심판 처리기간(평균): (신속심판) 5개월 내외, (일반심판) 9개월 내외
ㅇ 또한, 특허청은 특허법상 거짓행위의 죄로 2021. 4. 28. 검찰에 수사의뢰도 요청하였다. ㈜대웅제약이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여 특허를 받고, 조작한 데이터를 진실한 것으로 진술하여 특허 무효가 아니라는 심결*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기로 한 것이다.
* 특허 무효심판 2016당1231호: 심판청구인 안국약품(주)(심결일: 2017. 1. 23.)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는 지난 3월에 데이터를 조작하여 특허를 취득*한 후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웅제약에 시정조치와 약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결을 한 바 있다.
* (공정위) 식약처 생동성실험(신청한 약의 생물학적 작용이 기존약과 동일한지 실험하는 것) 데이터 조사 결과, 특허 명세서상 성공데이터 건수를 늘리고(1건→3건) 세부수치도 조작한 것으로 판단
ㅇ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허청과 공정위는 특허 관련 사건 처리 시 일관성 확보를 위해 사전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향후, 특허청은 이번 사건과 같이 중요한 실험 데이터 등을 속여 거짓으로 특허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특허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ㅇ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IP 금융 확대, 징벌배상 도입 등으로 특허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면서 공정한 특허 제도의 정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특허청은 서류를 속여 부당하게 특허를 받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