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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자동차업계에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전환시 인력조정 허용을 정부에 건의한 것은 사실이나, 정부는 현재 기활법 개정을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03

 
(설명자료)자동차업계에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전환시 인력조정 허용을 정부에 건의한 것은 사실이나, 정부는 현재 기활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음 (서울경제, 4.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산업부 장관이 참석한 자동차 탄소중립협의회(3.31)에서 업계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사업 전환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바, 기활법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인력조정을 허용해줄 것을 건의

◇ 합리적 노동시장 개선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를 중심으로 노사, 전문가들이 논의하며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노사가 서로 존중하며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 사항

◇ 현재 산업부에서는 인력조정 허용을 위한 기활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음

◇ 4.2일 서울경제 <내연 → 전기차 전환 때 ‘인력조정’ 허용 검토>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산업부가 자동차 업계와 만나 자동차 업종의 탄소 배출 절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3.31)에서 업계는 기활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로의 사업 전환시 인력조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산업부에 요청

ㅇ 산업부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전환시 인력조정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자동차 업계와 산업부는 탄소배출 절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동차 탄소중립협의회(3.31)를 개최함

ㅇ 이 자리에서 업계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사업 전환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바, 기활법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인력조정을 허용해 줄 것을 산업부에 건의함

□ 합리적 노동시장 개선은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를 중심으로 노사, 전문가들이 논의하며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ㅇ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노사가 서로 존중하며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 사항임

ㅇ 산업부는 인력조정 예외 허용을 위한 기활법 개정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