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21년 3월 11일(목)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토론회에서는 창의·도전적 연구개발 체계로 전환을 위하여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평가제도, 연구 성과의 다양한 형태와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의 설계, 중장기적 연구 성과 관리·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토론회는 김영식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 산·학·연 전문가 등 패널 토론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 주요 참석자 :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등 (붙임파일 참조)
ㅇ 양승우 연구위원은 ‘창의·선도형 성과체계 및 개방형 책무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평가·활용 제도 개선방안’ 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2005년에 연구성과평가법이 제정된 이후 질적 성과 중심 평가, 성과관리·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현재의 법·제도가 연구 현장의 변화, 연구 성과의 다양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현황을 진단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토론회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의 방식이 추격형 연구에서 선도형 연구로 전환됨에 따라 연구 성과의 형태와 가치도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자율과 책임, 다양과 개방의 연구개발체계를 위한 「연구성과평가법」 개정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특히 연구개발 초기에 사업·과제에 대한 기획 강화, 연구자의 자율적인 연구목표 설정 및 연구 수행, 연구 성과 및 평가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책임성 제고, 연구과정, 평가결과, 성과 등 정보의 체계적인 축적과 공개 확대 등을 지적하였다.
□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와 성과관리·활용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개발의 이정표와 같은 중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ㅇ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더 나은 연구 현장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