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법안의 세부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
◇ 2.22일 한국경제 <여 “언제든 원전‧석탄발전 사업권 박탈“>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내용
□ 민간 기업이 보유한 ‘발전 면허’를 정부가 철회할 수 있으며, 원전‧석탄발전 기업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전망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ㅇ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발전사업 지정‧허가의 철회, 발전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등을 포함한 법안의 세부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